한변, “변협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작업 즉각 중단해야”
한변, “변협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작업 즉각 중단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4.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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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위헌 법률…변협이 가담하면 합헌적인 법률로 인정하는 꼴”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10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기로 한 가운데,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변협에 대해 “후보추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폐기돼야 하는 위헌적인 기구인 공수처의 수장을 뽑는 데 변호사단체 수장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협협회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인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오는 1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변협은 공수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지난 3월 16일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추천 기한은 오는 4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후보 추천을 받은 뒤 4월 중 별도 회의를 열고 변협의 최종 추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이와 관련 8일 성명을 내어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는 이유는 대한변협회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6조에 의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소속된 7명의 위원 중 1명으로서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이찬희 회장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 근거 없는 1+4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을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실체적인 그 법안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 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수사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완화(제10조 제1항 제3호), 공수처 요청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제24조 제1항)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하고,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규칙(제45조)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도 포함시켰으나 퇴직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의 일부 기능을 떼어서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국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공수처법은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고 명백하여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속히 폐기되어 마땅한 위헌적 법률인 공수처법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단체의 수장격인 대한변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가담한다는 것은 공수처법을 합헌적인 법률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대한변협이 3만 변호사의 뜻을 대변코자 한다면 마땅히 위헌적인 공수처법의 폐기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에 한변은 대한변협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정당교섭단체(여권) 추천자 2명과 이외(야권) 교섭단체 추천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후보 2명은 추천위 동의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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