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석] 우려되는 총선후 개헌론
[전문가분석] 우려되는 총선후 개헌론
  •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승인 2020.04.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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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48년 제헌헌법으로부터 건국 후 제9차 개헌을 통한 현행헌법까지 일관하여 유지되고 있는 헌법의 핵심 가치로서 개헌에 의해서도 파기할 수 없는 근본규범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제헌헌법으로부터 유지되고 있는 핵심조항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다. 국제사회도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The Problem of Independence of Korea) 제195(III)호 ②항에 의하여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 정부(Declares that ... a lawful government(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that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인정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가 추가되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헌법 제66조 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제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헌법 제69조). 그러므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는 탄핵 사유가 된다(헌법 제65조).
 

청와대 개헌안 불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등 헌법위반에 대한 촛불민심과 이로 인한 탄핵인용 결정에 따른 보궐선거로 취임하였으므로 어느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치ㆍ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국정 운영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하고 법치를 파괴하여 그 정도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017년 5월 11일 이른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워 세월호·최순실 사건의 재수사 지시를 비롯하여 여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하명하고, 행정 각 부처에 이른바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처음으로 38년 만에 개헌안을 발의하였다가 2018년 5월 24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 그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기본체제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에 기운 내용이었다는 비판이 유력하다.

우선 그 개헌안은 전문(前文)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추가했으나 헌법에서 최고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전문에서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대체함으로써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하여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 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 이미 특권적 존재인 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국민주권론을 부정하고 귀족노조 중심의 계급독재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며 특히 제34조 제4항의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은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으로서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도 가해졌다.

자유국가에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하며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교정하는 결과의 평등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제11조 제2항은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과의 평등, 즉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명문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러한 새로운 결과평등의 원칙을 제33조 제3항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자유 우위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짓밟는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악용될 여지를 두었다

나아가 헌법개정안 제2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명문으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민사법제를 수용하는 헌법상의 명시적 근거가 확보되었고, 국민의 재판참여(안 제101조 제1항)에 대한 기본권적 정당화 시도와 함께 직업법관이 배제되는 인민재판의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충분히 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해 9월 19일 태극기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휘날리는 가운데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한 바 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통치 범위를 남쪽으로 한정하고 분단을 고착화 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영토의 보전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과 역사관을 주입함으로써 헌법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도 침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13일 및 2019년 5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를 통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와 재판으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2019년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같은 방법으로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1월 8일 ‘1차 대학살’ 검찰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인사를 감행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 칼날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제2조를 근거로 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함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제2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6일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친다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되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거기에 더하여 3월 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여권은 가까운 시일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4·15 총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 개정을 이처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는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행위이며, 1987년 이후 이어져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에 대한 중단 시도이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내각제 도입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년에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선언발표 19주년을 기념해 열린 민족자주대회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보고, 주권침해 중단을 촉구한다고 미 대사관 주변에서 항의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는 ‘6·15 선언’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헌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안보 위협 대처에도 모자랄 국민적 지혜와 에너지를 개헌 추진으로 소진할 수 없다. 4·15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호헌세력이 승리하여 헌법 파괴적인 개헌논의를 중단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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