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취재정보를 뉴스타파에 넘긴 간부가 최근 승진발령이 난데 대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잇따른 가운데, 언론감시 단체 미디어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KBS가 뉴스타파에 조종당하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KBS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위반 등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사건은 마치 권력의 충견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뉴스타파의 무모한 공격에 KBS가 도우미로 나선 꼴”, “KBS는 제정신이라면 중징계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승진시켰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KBS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은 지난 7일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재난주간으로 영전한 이영섭 전 사회부장에 대한 승진인사에 집단 반발, 김종명 보도본부장 및 엄경철 보도국장에게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영섭 신임 사회주간이 법조팀 기자의 취재 보고 내용을 뉴스타파 기자에게 카톡으로 유출했다며 "이○○ 신임 사회주간은 법조팀 취재 보고 일부분을 뉴스타파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대로 전송했고 그 보고가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뉴스타파 기사가 보도된 후에야 그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기자에게 넘어간 보고 내용은 뉴스타파가 지난달 4월 9일 “조선일보의 ‘윤석열 아내 구하기’… 사실관계 틀렸다”는 매체 비평 기사에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한 언론사 검찰 출입기자의 3월 초 정보 보고 내용’이라면서 인용되었다.
“대검 관계자, '뉴스타파는 이00한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 매수하게 일임한 사람이 사모(김건희)라고 보도했는데, 돈 맡긴 사람은 권00이다. 주어가 잘못됐다”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회부장이던 이 주간은 “사안을 잘 아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취재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자들은 “예민한 기사가 쏟아지는 법조팀에서 누구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미 우리의 내부 취재물은 뉴스타파의 오보 논란을 해명하는 반박 기사에 이용됐다”고 반박했다.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등 내부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연대는 “뉴스타파에 업무상비밀을 빼돌린 이○○ 전 사회부장은 한국방송공사 취업규칙 제6조 ‘업무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방송법 제53조 제3항은 공사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5조 제4항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재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조치 상황에 따라 직접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 또 취재정보를 빼돌린 당사자가 만약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대가 없는 금품수수라면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적극 검토해 해당될 경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KBS가 상식을 회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하길 요구한다”며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벌어진 온갖 비상식에 분노하는 국민이 참다못해 일어선다면 그 때가 KBS의 종말임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성명 전문 -
뉴스파타에 취재정보 빼돌린 간부 승진시킨 KBS 종말을 맞고 싶나
- 취재정보 헌납한 간부 징계커녕 승진시킨 KBS는 뉴스타파의 하부 기관인가
업무상비밀인 취재정보를 타 경쟁사에 빼돌린 보도국 고위 간부가 징계는커녕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졌다.
최근 KBS보도본부 이○○ 사회부장은 자사 법조팀 취재기자의 정보보고를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 특정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대로 전송했다. 뉴스타파 기자는 이○○ 사회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자사 오보 논란에 반박하는 기사로 활용했다.
뉴스타파가 현 문재인 집권세력이 강력히 비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 모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선일보는 최근 이 뉴스타파 기사의 오보 가능성을 보도한 일이 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조선일보에 반박하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KBS 사회부장이 빼돌린 취재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됐다는 것이다.
사전에 아무 논의와 보고 없이 현장 취재기자로부터 받은 중요한 취재정보를 뉴스타파 특정 기자에 유출했던 KBS 이○○ 사회부장은 기사가 인용되고 난 뒤에야 그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그 뒤 5월 7일자로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사회재난주간으로 승진했다. 충격을 받은 KBS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 맹렬히 반발 중이라고 한다.
보상은커녕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할 당사자가 영전하는 승진인사에 KBS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렵게 개발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핵심기술을 해외 기업에 무단 유출하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국민이 분노하듯 이번 KBS 사건에 많은 시청자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사건 두 가지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한다. 첫째 이○○ 사회부장이 회사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부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사례가 이번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부분이다.
KBS는 유출 당사자 이○○ 전 사회부장과 김○○ 보도본부장, 엄○○ 보도국장 등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당장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시청료를 납부하는 주권자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 사회부장의 승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KBS와 뉴스타파 간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 양승동 사장 이하 경영진은 KBS의 주인이 국민인지 뉴스타파인지 답하라.
이번 사건은 마치 권력의 충견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뉴스타파의 무모한 공격에 KBS가 도우미로 나선 꼴이다. KBS는 제정신이라면 중징계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승진시켰다. KBS가 뉴스타파에 조종당하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디어연대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인 KBS에서 가장 기본인 독립성마저 사라진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뉴스타파에 업무상비밀을 빼돌린 이○○ 전 사회부장은 한국방송공사 취업규칙 제6조 ‘업무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은 물론이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방송법 제53조 제3항은 공사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제105조 제4항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재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미디어연대는 KBS의 조치 상황에 따라 직접 고발도 검토할 것이다. 또 취재정보를 빼돌린 당사자가 만약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다. 대가 없는 금품수수라면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적극 검토해 해당될 경우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KBS가 상식을 회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부터 취하길 요구한다.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벌어진 온갖 비상식에 분노하는 국민이 참다못해 일어선다면 그 때가 KBS의 종말임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
2020년 5월 9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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