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한변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것”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5.11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장 출신 유상범 당선인, 공수처 헌법소원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당선인인 유상범 전 검사장을 대리해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한변 외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리를 맡았다.

앞서 지난 2월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돼 헌재 판단이 오는 7월 설치가 예상되는 공수처 출범 전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또 하나의 위헌 여부 심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 보도자료-

1. ‘한변’은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을 대리하여 2020. 5. 11.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2. 한변은 이미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었다. 이번에는 최근의 검사장 출신 겸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유상범 당선인을 대리하여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와 전 서울동부지검장 석동현 변호사, 한변 법치수호센타장 이재원 변호사 등이 제기한다.

3.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 그 실체적 내용의 위헌성은 더욱 중대하고 현저하다.

가. 도합 47개 조문의 공수처법 조항 중 9개 조문의 위헌성을 다투는 본 청구는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과거 안기부(국정원 전신)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하여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으로 판시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공수처는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또 가족과 퇴직한 사람을 제한 없이 수사대상으로 삼는 법적 불안정성(제2조), 판사·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로 인한 사법권 독립의 침해(제3조), 수사기관의 즉시통보 및 이첩의무(공수처법 제24조 제1, 2항),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완화(제10조 제1항 제3호), 근거도 없는 무제한의 규칙제정권(제45조), 국회의 견제권 포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4.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비웃는 공수처법의 존재만으로도 정상적인 헌법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은 짓밟히게 되고, 곧 국회의원이 되는 유상범 당선자 등의 의정활동을 위협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고, 공개변론을 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0. 5.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유상범 당선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