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무소불위 정권 재창출 공수처 시나리오
[심층분석] 무소불위 정권 재창출 공수처 시나리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5.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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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제출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 전환이 예고된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제출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면 전환이 예고된다.

장면 #1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중요하다’- 열린민주당 대표실

지난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7분간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 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대표는 문재인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직후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 2번으로 당선됐다.

그는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비례대표에 당선된 후에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1등공신”이라고도 했다. 손보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면 #2

‘조국 수사는 검찰총장의 권리남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난 5월 19일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한 보고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했다. 보고서의 명칭은 ‘문재인 3년 검찰보고서’였고, 기자회견장에는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모아졌다. 그 평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해왔다’로 규정됐다. 결국 검찰총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자회견에서 주목을 끈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의 주장이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줄 정도의 강력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어떻게든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발간에 맞춰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실명, 직책, 사건의 개요,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그 사건 그 검사’라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구축했다. 총 939명의 검사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명단을 담당 검사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장면#3

‘윤석열 총장, 공수처가 수사해야’ -오마이뉴스 회의실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 기자회견이 있던 다음날인 20일 오마이뉴스는 김용민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변호사인 김용민 당선인은 민주당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검찰개혁에 비판적이었던 주광덕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남양주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여당 당선자로서 1호 수사 대상을 언급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이나 채널A와 관련한 검언 유착 의혹, 그리고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작 의혹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이므로 공수처나 특검 등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권력의 칼날은 이미 예리하게 벼려져 있다.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권은 7월 공수처 관련 시행법령들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반대를 돌파해 과반수로 통과시킬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가 실제로 윤 총장과 윤 총장 사단에 대해 공수처법 1호로 다룰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스스로 사퇴하거나 문재인 정권에 협력과 충성을 다짐한다면 이야기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이렇듯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이라는 사법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반민주적 힘을 갖고 있다. 더구나 공수처라는 조직이 국정원처럼 대통령의 직할권에 들어가고 공수처장의 임명도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어떻게든 현직 대통령의 지휘 명령권 안에 있는 것이다.

야당이 과반이 됐다면 공수처도 국회의 견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미 빈사 상태에 빠진 통합당과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서는 공수처를 견제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 다른 야당들은 차라리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치세력들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과 함께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사법기관을 손에 넣었고 이제 그 출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공수처 설립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하
며 실어줬다.

시나리오#1

조국 살리기 프로젝트, 윤석열 사단 소환

공수처가 설립된 후 가장 주목되는 사건의 전개는 역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권력남용이 주장된 부분을 공수처가 다룰 것인지의 문제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부부의 재판에 일부 혹은 전부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혐의 중 권력남용 부분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총장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수처에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사에 권력남용이 있었다는 혐의다. 당연히 공수처는 이 검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심지어 회유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지시, 감독에 권리남용이 있었음을 자백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검찰의 항소는 사실상 의미 없어질 것이며 일부 유죄일 경우, 조국 전 장관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친문의 에이스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유죄 확정으로 남기는 문제는 퇴임 후 조국 전 장관과 운명공동체로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퇴임 후 안전보장에 심각한 리스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 의지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 여의도 관측통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차기 주자로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관측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과 두 사람 간에 맺어진 특수한 운명적 고리는 절대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하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립된다. 특히 민주당의 미래권력이 이낙연 의원처럼 중도적 비문에게 넘어갈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유죄 방치는 문 대통령 퇴임 후, 후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사법구제를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어떻게든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의 도덕적 일탈 부분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은 이 시나리오를 폐기하는 이유로 여전히 남는다.

시나리오#2

유시민 대안 프로젝트, 윤석열 총장 소환

조국 전 장관을 포기할 경우 그 대안으로 여의도에서 관측되는 시나리오는 ‘유시민 대안론’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미 조국 사태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방어에 적극 나섰다. 여기에는 국민 여론상 조국 전 장관의 낙마와 차기 대권의 가능성은 어차피 끝난 것이므로 진보의 미래권력의 대안적 모색에 유시민 작가로서는 이미 계산이 끝난 행동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친문 진영에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지지도와 대권 레이스에서 드러날 그의 경쟁력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 경우 유시민은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와 포지션을 검찰개혁에 둠으로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진보 진영의 애착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에 벌어진 소위 ‘권언유착’의 스캔들은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로서는 유시민 vs 윤석열이라는 구도 형성에 좋은 중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미 대검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점이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대검에 채널·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을 상세히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대검은 이날 의혹을 보도한 MBC와 사건 당사자인 채널A에 각각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반대로 잠정 중단됐던 감찰이 재개되었다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향후 추미애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어떤 감찰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소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태도를 진보 진영에서 ‘조국에 이어 유시민 죽이기’로 내세우고 ‘보수 집권을 위한 정치 검찰의 협잡’과 같이 아젠다 세팅을 할 경우, 유시민 작가는 조국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견지한, 그렇기에 문재인의 후계를 이을 후보로 단 숨에 미래권력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3

공수처법 헌재소 위헌 판결

공수처에 대한 예상 가운데는 공수처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이 공수처법에 적용이 안 되는 당사자 자격문제로 헌재로부터 기각되었다가 그 대상이 되는 유 당선인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상범 당선자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설치 근거인 제1조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유상범 당선자의 주장이다. 총 11개 조항의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 소원 사건이 병합되어 심판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향후 더 뜨겁고 거세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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