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상범 의원, “위헌적 공수처법, 권력의 도구 안되도록 막겠다”
[인터뷰] 유상범 의원, “위헌적 공수처법, 권력의 도구 안되도록 막겠다”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5.29 05: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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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위헌 심판 청구한 21대 국회의원 유상범

인터뷰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정리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유상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변호사 단체인 ‘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대리해 지난 5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 당선인은 “공수처법이 입법 사법 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3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 기관이 수사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유상범 당선인은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로 지목, 좌천돼 물러났다. 그는 “조국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위조와 편법이 동원되었는데 조국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합리화를 통해 돌파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했다”며 정치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 본지 <미래한국>이 지난 5월 15일 유 당선인을 만나 공수처 위헌소송의 의미와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주 공수처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하셨는데 우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3권 그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3권 분립에 반하는 대표적인 위헌요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입니다. 공수처 관련 각 조항을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조, 그중에서 4호인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공수처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수사 대상자에 따라 누구는 사법경찰관의 역할만을 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기관이 수사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예를 든다면 FBI가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갖고, 그외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을 갖는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 됩니다.

유일한 견제수단은 공수처장 추천권 있는 야당 몫 2명

- 명백한 위헌요소인 3권분립 위반 문제를 지닌 공수처법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까. 패스트트랙 진행과정도 문제시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국회 입법권의 재량을 벗어나는 겁니다. 2019년 4월 백혜련 의원이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상정합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윤소하 의원이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또 올립니다. 여기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면서 불참한 가운데 윤소하 법안으로 통과를 시켜 버린 것이죠. 현재 공수처법안은 윤소하 수정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논의 등 절차적 과정을 생략하고 그대로 실시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하는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문제는 공수처라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긴급한 조직도 아니고 또 투표할 때쯤 돼서 수정안으로 투표해버린 것은 앞으로 아무 법안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집어넣고 통과시켜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죠.

유상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좌)과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위원(우).

-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면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전혀 없게 된 것이군요.

만약 정상적 절차에 의해 법사위 논의를 거쳤다면 이런 문제점이나 위헌적 요소는 거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위헌 법률이 나타난 것입니다.
 

- 앞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요?

총 11개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3조에 보면 수사 대상자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는 것 하나가 있고, 24조도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각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각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할 때 공수처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장을 인선하는 것도 보면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습니다. 현재 법안에 보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인데도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공수처가 검찰청의 상급기관처럼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해야 하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수처장이 검찰총장보다 실질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가 조직의 성격상 말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도 근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라는 합의체를 통해 기관의 전횡이나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하려면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 조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헌법소원으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같은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제정권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헌법상에서 보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행정 각부, 법원, 헌법재판소입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진행되는데 공수처가 규칙제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의 거대 여당이 공수처법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법안을 막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견제수단은 없을까요?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하든 공수처를 출발시키려 하겠죠.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대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당에서 2명, 교섭단체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사람이 추천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선정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행히 법 규정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지 못하게 6명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견제수단입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임기 각 9년·12년, 특정 이념 인사로 채워진다면…

- 공수처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헌재판결에 따라 법안이 중지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공수처에 대한 정당성이 강화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헌법소원을 안 낸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중단하지도 않겠죠. 거대한 여당이 되면서 사실상 법률 개정작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을 믿고 명백한 위헌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일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법조계내 의견은 어떤가요. 공수처법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기는 한 건가요?

법을 아는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위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규칙제정권 문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의 문제점도 충분히 논의됐는데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대중의 관심을 못 받은 것이죠.
 

- 이번에 유 의원님이 위헌소송을 내기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한두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 명의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이 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강석진 의원이 21대 국회에 낙선하시는 바람에 제가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이번에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등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 헌법소원 외에도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나 폐지안이 진행될 여지가 있을까요?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여당에서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상당수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개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는 9년까지 가능합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12년입니다. 만약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공수처 자리를 채운다면, 이 정권 대신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이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호적인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 언제든지 이첩 요구를 해서 묵살할 수 있고, 적대적인 새로운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죠.

이것은 권력 유지의 도구이면서 새 정권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것입니다. 공수처장만 생각하는데 공수처 차장에서 수사관까지 생각하면 그 임기가 9년에서 12년까지라면 만약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12년 동안 제대로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지휘하다 적폐로 몰려, 정치 입문 계기

- 개인적 질문입니다. 검사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는데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제가 검사장에서 연거푸 좌천 인사를 당해 검찰에서 떠나게 된 것은 조국 수석이 임명되면서 한마디로 적폐몰이에 당한 것입니다. 2년여를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면서 제 이름이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죠.

그러다가 조국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기회는 아빠찬스고, 과정은 문서위조고, 결과는 부정입학이다’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서위조와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는데 조국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과 자기합리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차 원인이 됐고, 두 번째는 울산시장 선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불법 영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최고 권부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 진행을 보면서 제가 결국은 정치에 입문해서 이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적폐몰이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014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어요. 당시 제가 수사한 사건 중 하나가 정윤회 문건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여론에 오르내릴 때는 정윤회 씨가 마치 비선 실세인 것처럼 알려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해보니 비선 실세라는 문건 내용 자체가 완전히 허위였고 그 와중에 문건 유출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를 했지요. 그래서 정윤회가 비선 실세라는 문건 유출 경위를 낱낱이 밝혔죠.

수사 결과는 ‘정윤회가 비선 실세라는 것은 허위다’는 것인데, 허위를 허위라고 말을 하니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문건 유출 건에 대해서는 박관천, 조응천이 다 드러나 신병처리까지 되니까 정윤회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건만 수사했다고 매도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했다고 몰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정윤회는 비선 실세가 아니고 최순실이 비선 실세였잖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그때 사건 수사할 때 수사를 더 했으면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것을 밝혀 국정농단을 막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 바뀝니다.

그런 논리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조국 수석이 임명되고 첫 일성이 정윤회 문건 부실수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원인이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이 다시 일기 시작한 겁니다. 조국 수석은 당시 수사는 부실수사이니 다시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까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적폐몰이’ 시작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수사 책임자여서 이 정권의 적폐수사몰이 대상이 되었죠. 저도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말입니다. 대통령 취임한 그 주 일요일 현직검사장으로 있으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했죠.

그러면서 연속된 좌천을 겪었는데, 두 달 사이 두 번의 좌천을 겼었죠. 창원지검장 하다가 광주고검 차장으로, 그리고 한 달 반 지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표를 쓰게 되었죠.
 

검찰 적폐몰이의 진실

- 지금 돌아보면 당시 정윤회 사건에 대해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든가 후일담이 있는지요.

그때는 최순실이 정윤회 남편이라는 것 외에는 몰랐죠. 실제로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정윤회가 십상시라는 비서진을 이끌고 이 사람이 뒤에서 인사권을 주물렀다는 등 이야기만 있었지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정윤회 씨도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서 유출된 문서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정윤회가 (실세가)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문서 내용도 완전히 허위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난 것이죠.

다만 최순실이 어땠냐 하는 것은 당시 언론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2014년 12월에는 최순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삼성은 알았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였죠. 정윤회는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비난을 시작한 것이죠.
 

유상범 당선인은 배우 유오성 씨의 친형이다. / 유상범 페이스북

배우 유오성의 친형, 형제는 용감했다(?) 

- 어찌됐든 현 정권에선 당시 검사장님을 보수정권 쪽 사람으로 보았던 있다는 것이군요. 의원님의 정치적 성향을 자평하신다면?

저들의 논리는 정윤회한테 면죄부를 줘 전 정권에서 잘 나가는 검사로서 검사장으로 승진도 하고 했으니 자기들로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고, 법치주의가 모든 가치의 기본으로 지켜져야 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를 들면 게이바에서 코로나 확진이 문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근처 휴대폰 통신 접속자 만 명을 인적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이바에 출입했는지 몰라서 찾는다고 하지만 수사를 위해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만여 명을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그것이 소위 공익적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신상을 너무도 쉽게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 한국을 전체주의적 감시하는 국가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번에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 당선되셨는데 소회가 어떠신가요. 통합당은 대패를 했는데 살아남으셨지요.

1월 31일 출마선언을 하고 2월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요. 전략공천도 아니고 경선을 거쳤죠. 선거 시즌이 시작될 무렵만 해도 국민이 이 정권에 대해 경제 실정이라든가 해서 분노 감정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사실 공황 상태가 와버렸죠. 경제가 마비되고 주민들도 다니지 못하고,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서게 되고,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 애초 정권에 대한 분노가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부에서 뭘 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 선거가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다행히 당선되었습니다.
 

- 통합당의 전국적 패인과 유 의원님의 승리의 비결을 꼽는다면?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현 정부가 반대급부로 코로나 대책을 잘한다고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모습을 못 보여 준 것도 선거 패배 이유의 하나입니다. 재난보조금도 보면 통합당은 어려운 사람부터 차등지급하자고 했습니다. 포퓰리즘은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느닷없이 선거에 임박하면서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저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통합당조차 돈 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실망감도 주고 중간에 설화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죠.

선거에서는 아주 어려웠죠. 그나마 경기도 등 수도권에 비한다면 강원도는 코로나 관련 재난보조금이 늦게 풀리면서 선거에서 영향이 덜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배우 유오성의 형으로도 알려졌는데 동생이 선거 때 도움이 좀 됐나요.

동생이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같이 다녔죠. 선거운동 할 때 후보자가 1명을 지정해서 명함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동생이 같이했습니다.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5일장을 중심으로 동생과 같이 다녔죠. 사실 명함을 주더라도 알아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다니면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대부분이 다 알아봅니다. 동생을 보면서 저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인지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 이번 총선에서 야당인 통합당에는 정책적 슬로건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전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검찰이 힘이 세니 힘을 빼야 한다는 것, 말은 안 하는데 그것 외에는 없어요. 검찰개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면 필터링이 안 되고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특수부라는 기구로 대표되는 곳에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것이 마치 검찰의 전부인 양하면서 검찰 힘을 빼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저도 사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수사를 많이 하면 무리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고 표적 수사니 별건 수사니 하는 각종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검찰 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검찰 본연의 의미를 망각한 측면이 있어요. 검찰이 왜 태어났느냐 하면 과거 법원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수사를 하니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공소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검찰 수사지휘를 통해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검찰 제도의 연원입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수사지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인권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다만 검찰 힘을 빼야 한다는 쪽으로 가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다 보니 검찰 수사지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사법체계를 완전히 망가트려 놓는 것이죠.
 

-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와 나와서 정치인이 됐을 때, 시각이 좀 달라진 점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권 행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항상 금지시켰습니다. 특정인을 어떤 잔인하게 처벌하려고 지은 죄보다 벌이 더 커지는 것을 항상 경계했고 부하 검사들한테도 항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공수처법, 검찰개혁 구호의 목적은 정권 견제기능 약화

- 결국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찰개혁이라는 슬로건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 저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검찰권의 약화를 통해 자기들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진된 배경을 보면 전 정권의 적폐몰이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이 가혹하게 해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을 보면 조국수사, 유재수사건, 울산시장선거사건 등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향하니까 검찰의 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 권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공수처법도 보면 4월에 상정되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조국사건이 진행되니까 급물살을 탄 겁니다.

-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포부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 현안 해결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정치만큼이나 지역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 법치, 경제회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관철시켜야죠. 지역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마음이 ‘초심을 잃지 말라,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돼라’라는 말씀을 하지는데 저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국회에 들어가서는 초선으로 1호 법안을 내세운다면 공수처법 폐지 법안입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위헌적 법안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폐지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헌법소원도 내고 공수처법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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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2020-05-29 22:37:46
처음부터 끝까지 지당한 말씀입니다.

강원도 통감자 2020-05-29 21:09:11
검사출신 국개....참 ~ 비호감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