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를
기본소득제보다 안심소득제를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6.0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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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7년에 발표된 자료요약입니다.
복지제도의 보호 속에서 복지혜택만을 누리고 살게 되면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제도의 보호 속에서 복지혜택만을 누리고 살게 되면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 문제는 한정된 예산 하에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소득 격차가 축소되고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하는 것이다.

안심소득제란 가구원 규모를 감안해서 가구별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소득을 정하고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의 4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소득을 5000만 원이라 정하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기준소득 5000만 원과 실제 소득 0원의 차이인 5000만 원의 40%, 즉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즉, 가구원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행히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면 기준소득과 실제 소득 차이 4000만 원의 40%인 1600만 원을 지원받아 가구소득은 2600만 원이 되고 1인당 소득은 650만 원이 된다.

일을 할 경우 추가로 얻은 소득의 60%, 위 예에서는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 만큼의 소득이 더 증가하니 복지시스템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줄어든다. 더 중요한 점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안심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제 시행은 재정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구별하고 그들에게 소득 수준을 감안해 지원을 하는 것이 주어진 예산 하에서 소득불균등을 완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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