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 정치편향 비판했던 전 보도국장 등 직원 중징계…미디어연대 “법과 원칙, 상식을 위배한 여론 징계의 폭거”
KBS, 기자협 정치편향 비판했던 전 보도국장 등 직원 중징계…미디어연대 “법과 원칙, 상식을 위배한 여론 징계의 폭거”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6.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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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전 간부를 포함해 직원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8년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정치보복 성격의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지난해 징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심에서도 중징계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KBS는 3일 전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 부문의 전직 간부 4명에게는 정직 6개월에서 1개월의 중징계를, 중견 기자 1명에게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기자협회 정상화 촉구 성명’에 서명했다. 진미위는 이들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사측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5일 성명을 내어 “여론으로 기자들 징계, 법과 원칙,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행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KBS노동조합(1노조)도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임의 단체인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활동을 징계하는 것은 폭거”라고 반발했다.

KBS공영노조(3노조)는 "이번 징계는 불법과 허위로 점철된 총체적인 부당징계"라고 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2020.06.05. 미디어연대 성명]

민주주의 짓밟고 상식·법치 허문 KBS 폭거를 규탄한다

- 여론으로 기자들 징계, 법과 원칙,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행한 폭거다

양승동 사장의 KBS가 3일 직원 5명을 중징계했다. 2018년 양 사장 취임 후 적폐청산 이름으로 이뤄진 숙청기구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작년 징계 권고를 그대로 재심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KBS 재심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정직 6개월, 박영환 전 취재주간은 정직 5개월, 장한식 전 편집주간과 강석훈 전 국제주간은 정직 1개월, 황진우 기자는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직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을 주도하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정상화모임은 KBS 기자협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사사건건 특정 정치·이념세력에 치우쳐 KBS 공정보도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며 균형감을 되찾길 촉구한 KBS 자체에서 일어난 반성적 모임이었다.

공정과 객관, 중립을 지킬 것을 못 박아 놓은 방송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한 직원들을 끝까지 물고 징계한 KBS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번 징계를 자행한 양승동 사장 이하 경영진은 KBS를 ‘공정과 객관, 중립, 그리고 방송법을 무시한 집단’, ‘더욱더 노골적으로 권력의 편에 서는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KBS가 임의단체인 협회 내의 문제에 대해 협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행위에 개입해 처벌한 것이다. 협회 내 직원들의 자유로운 논의과정에 회사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행위를 회사가 탄압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노동자 권익보호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보호에 앞장서고 이를 권장해야할 공영방송 KBS가 실재로는 앞장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노조집단에 조종받는 그들이 노동자를 탄압한 꼴이다. 앞으로 사내게시판에 경영진과 보도를 비판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가차 없이 징계하겠다는 공포를 연출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KBS의 징계처분 근거도 어처구니없다. KBS는 이들에 대한 징계 이유가 ‘직장내 편가르기 효과를 발생’이라고 했다. 이것은 법원이 불법 기구로 판결한 진미위가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일 뿐이다. 여론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몰상식의 극치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KBS의 폭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KBS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도 없이 기자들을 마구 징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다.

이러한 위헌적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KBS가 국민의 민주적 권리, 표현의 자유, 노동자 권리를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미디어연대는 KBS가 이제라도 상식과 법치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법과 원칙,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행한 폭거를 스스로 거둬들이기 바란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국민이 KBS를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2020년 6월 5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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