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누가 기본소득제를 두려워하랴?
[심층분석] 누가 기본소득제를 두려워하랴?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0.06.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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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원동 시장에 내걸린 재난지원금 안내 간판. 정부재난지원금은 총 2152만가구에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1 271만 가구의 99.1%에 달하는 수치다. / 연합
서울 망원동 시장에 내걸린 재난지원금 안내 간판. 정부재난지원금은 총 2152만가구에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1 271만 가구의 99.1%에 달하는 수치다. / 연합

1776년 1월 10일 미국은 한 권의 얇은 책으로 인해 술렁댔다. 토마스 페인의 책 <상식(Common Sense)>이었다. 책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됐다. “지금부터 여러 쪽에 걸쳐 나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 평범한 논의 그리고 상식을 말하겠다.” 페인은 영국은 군주와 귀족과 공화가 뒤섞인 위선적인 정치체제이므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워싱턴은 페인의 주장에 즉각 반대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불경하다’를 외쳤다. 당시에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1792년 토마스 페인은 다른 저서 <인권(the Rights of Man)>에서 이 세계가 모든 인류의 공동재라는 관점을 내세웠다. 사유재산제는 바로 이러한 공동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유산자에 원조의무를 부과하여 국민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이를 모든 시민에게 일정금액 지급하여 모든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기본소득제’라는 아이디어의 탄생이었다. 페인의 구상은 기본소득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로 본 것으로서 종전의 구빈 정책과 차별화되는 것이고,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기본소득에 관한 여러 이론과 논의 그리고 부분적인 실행들이 일어났다.

20세기 들어 기본소득의 단초가 될 만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현대적 논의의 흐름으로서 20세기 초반 영국에서의 논의,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전개된 논의, 그리고 1970년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시작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의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치부됐다. 여기에 지진이 왔다. 1962년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의 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빈곤 극복을 목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했다. 조세제도를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나머지 해당 부분을 일률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금이다. 이어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F.A 하이에크는 자신의 책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잃어도 일정선 이하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을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보호 차원을 넘어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위대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소수 집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다.”

하이에크의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주장은 ‘가난과 부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을 불면의 밤으로 초대했다.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자활의 능력이 없는 이에게 생존 수단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황금률은 위반된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이 된다. 문제는 하이에크가 이러한 기본소득을 주장해 놓고는 그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별도로 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 연합
정부가 역대 최대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 의안과에 관련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 / 연합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자유주의의 황금률은 사회적 협동(Social cooperation)이 결국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라는 점에서 어쩌면 ‘안정된 사회’를 위한 비용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된다.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본질’로서 지목한 적과 동지의 질서가 옳다면 자유를 위한 비용은 외적을 방어하는 비용과 내부 시민인 동지를 유지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전자를 ‘안보비용’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안정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정비용은 사회보장의 개념을 갖는다. 문제는 사회보장을 운용하는 정부 관료들에게는 자기이해 (self interest)가 없기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이란 규정에 맞지 않으면 맨홀 뚜껑 하나를 관리하지 못한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강남 세 모녀의 불행한 죽음이었다. 복잡다단한 복지 행정은 그 전달체계에서 여러 구멍들을 만들며 의외로 많은 시민들의 지력과 사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하이에크가 말한 바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소수 집단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소득·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편적 기초소득’·‘국민보조금’·‘시민소득’·‘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참여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주창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 요건으로 한다. 보편성은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으로서 소득·자산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조건성 원칙은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요건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반영한다. 그리고 개별성 원칙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기초가 되는 관념이 제시되기 시작했을 당시 이것은 기존의 구빈제도를 대체하여 사회 빈곤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 개념의 출발부터, 단순히 빈곤계층에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유재의 관념에 기초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자기 몫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것으로 주장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빈곤 개선과 동시에 분배에서의 정의를 함께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원의 공유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주의와 유사하지만,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의 공유를 전제로 하였던 사회주의와 달리,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그 대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지원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한편 기본소득은 능력 유무, 재산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능력, 불운에 의하여 발생한 요부조자에 대해 시혜적 급부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회국가의 사회보장 목적과도 구별된다. 최저생계수준 보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재정 사정이 가능한 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국가의 보장 목표 수준과 비교하여, 기본소득은 공동체 구성원권(membership)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몫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장이 추구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이 달성하고자 하는 보장 목표 수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한계를 경험하고, 초국적 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자본,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일상화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현재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재분배, 빈부격차의 극복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구조 변화, 산업·경제구조의 변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는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경제력의 불균형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정치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개인의 정치적 자결권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로 기능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당위성이 더 높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찬반 논쟁도 뜨겁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헌법적 검토:이재희 책임연구관>에서 상세히 다뤄진 바 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논리는 먼저 기본소득이 박탈될 수 없는 정의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다. 사회연대나 원조의 관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보장받는, 소득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최저생계비와 같은 복지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이 어떤 활동이든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참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공동체 구성원 자격으로 인정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범자는 공동체가 된다.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일의 종류, 가치를 선별하거나, 시장의 논리에 맡겨 서열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회 내 경제적 부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기본소득은 자유를 제약받거나 희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자유를 그 자체로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소득 보장을 기본적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생존에 대한 불안과 이로 인한 선택의 제약, 권력·사회세력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은 이렇게 확보된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교환적인 것으로 대가관계로 취급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필요에 기초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필립 판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여 할 수 있는 자유이고 단지 권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기본소득 보장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도 옹호될 수 있는데, 다른 형태 - 바우처나 현물-의 급여와 비교하여 기본소득은 용도나 소비의 내용, 방법,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유의 보장에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적 권력의 임의적 간섭에 영향 받지 않는 비지배적 자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중에는 자립 가능성, 물리적 생존 가능성, 자치를 위한 기반이 포함되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용한 도구가 된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개인에 대하여서도, 상대적 취약 집단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공화주의적 자유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형태인 기본소득은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소득의 노동 의존성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곧 노동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비구속, 비지배적 자율성, 자결권을 보장받는 데 유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형태의 급부나 소득보장제도들과 비교하여 정기적 현금 급부 형태의 기본소득은 (그것이 충분한 정도로 지급된다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치권 보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담론 역시 상식적으로 제기된다. 과연 공정한가, 일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조건 없이 급부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닌가, 노동의욕의 하락을 야기하거나, 생산에 참여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부당하게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실효적인가, 불운, 탕진 등 실패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차라리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자산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부,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과잉복지이지 않은가, 한편 종래 사회보장 수준을 오히려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문은 역시 재원이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재원, 어디서 어떻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전 국민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다가 철회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360조 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2020년 예산이 512조 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결국 법인세 상향, 부자 증세를 내 걸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일보가 지난 해 조사한 기본소득과 세금에 관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50% 이상이 기본소득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 그 선호도가 크게 떨어짐이 드러났다.

결국 혜택은 보고 싶지만 세금은 내고 싶지 않다는 현실주의를 넘어서려면 역시 방법은 ‘부자들이 책임져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대기업들과 상위 소득자들의 세금은 누진율 적용으로 증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 1인당 매달 60만 원을 주기 위해 연 360조 원의 추가 세금은커녕 법인세를 50%로 올리고 상위 10% 누진세를 60%로 상향해도 연간 100조도 걷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구나 불경기로 세수가 불황이다.

국세청의 2020년 세수 예상을 보면 세목(稅目)별로 보면 법인세수의 감액 폭이 가장 컸다. 1차 추경 때는 64조3000억 원이 걷힐 전망이었는데 현재 정부 예측(58조5000억 원)으로는 5조8000억 원이 줄어든다.

부가가치세수는 종전보다 4조1000억 원이 감소한 64조6000억 원 수준으로 징수될 전망이다. 결국 세금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기본소득이라면 기존의 복지 금액들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육아수당을 없애고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와 키울 자녀가 없는 엄마가 동일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에 찬성할 육아 맘들은 없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거부된 이유도 기존의 복지 수혜를 모두 삭감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매달 받는 복지금액보다 컸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도됐다.

결국 기본소득은 전면 실시보다는 제한적 계층을 중심으로 적은 금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한다는 절충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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