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하라” 첫 승소
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하라” 첫 승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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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측 “북한과 김정일, 김정은 등의 불법행위 책임 묻는 길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에게 북한 정부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라고 밝히자 방청석에서 “와”하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씨와 노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정전 후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물망초 측 구충서 변호사는 배상금 청구와 관련해, “임종석씨가 대표자인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여 두고 있는바,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05년 북한과 ‘저작권 사무국’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약은 대한민국이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군포로 한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섭섭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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