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주진우 진행 방송에서 욕설 2차례 나왔는데도 방통심의위가 편파판정…폐지가 답”
통합당 “주진우 진행 방송에서 욕설 2차례 나왔는데도 방통심의위가 편파판정…폐지가 답”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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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욕설’ 논란에도 방통심의위 솜방망이 징계

문재인 정부 들어 ‘친문무죄 반문유죄’란 신조어가 유행될 정도로 사법부 등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 내로남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에서도 친문 봐주기 심의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FM 라디오 프로그램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도중 욕설이 나간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아닌 밤중에…’의 올해 5월 4일 방송분 중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 시나리오의 결말 부분 대사를 언급하며 “쫄지 마, 씨×! 딱 그러는 거죠”라고 2번 말한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주의’나 ‘경고’ 등 법정 제재와 달리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9일 논평을 내어 “어용방송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노골적인 봐주기식 편파판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욕설방송도 봐주기’ 방심위 폐지가 답”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의 ‘은어, 비속어, 욕설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방심위가 내린 결정이 고작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방심위가 ‘법정제재’가 아닌 단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사안을 보니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고, 그렇다고 친여 방송으로 열일하는 TBS의 향후 재승인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겠으니 솜털같이 가벼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2018년 10월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 진행자가 방송중 ‘찢묻다’는 표현을 써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것과도 전혀 다른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당시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장이 “이렇게 비속어, 중의적 의미가 담긴 은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방송의 품격이나 공정성을 생각해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방송이라고 생각된다”고 발언했다고 적시한 뒤 “허미숙 위원장의 심의기준은 진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내로남불’기준, ‘고무줄’기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그러면서 “방심위의 ‘어용방송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며 “지난 2·11 방송된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에서는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둔갑시켜 거짓 선동의 ‘조작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때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었고, 또한 지난 3·6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대구 코로나 확산을 발언하며, 정부의 방역실패를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대구시와 신천지에 전가하고, 보수야당과 검찰이 신천지에 유착된 것처럼 ‘허위조작 선동 보도’를 하였는데도 역시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심판이 농간을 부리는 시합은 관중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플레이어들의 항의만을 유발하며,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마련”이라며 “일관성도 없이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방심위는 지금부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은 차라리 ‘방심위 폐지’를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일 방통심의위 소위 심의위원 5명 가운데 여권 추천 위원 3명은 권고 의견을 내고, 야권 추천 2명은 법정 제재인 주의와 과징금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출연자의 돌발 발언이고, 특정인에 대한 비하 의도가 없었다며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비판과 관련해 9일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 방송사 내지 특정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봐주기식으로 징계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하며 대사를 언급한 것으로, 생방송 중의 돌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진행 중에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적 표현은 아니었던 점, 발언 후 진행자가 즉시 사과했고 방송 후 다시듣기 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수정했으며 해당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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