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인베스트서울센터, 국내외 은행과 업무협약 통해 외국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
SBA 인베스트서울센터, 국내외 은행과 업무협약 통해 외국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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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신한, 국민, 은행, 중국공상은행과 MOU 체결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운영하는 인베스트서울센터(Invest Seoul Center, ISC)는 지난 6월 1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6월 15일), 국민은행(6월 17일), 기업은행(7월 7일), 중국공상은행(7월 9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기구 인베스트서울센터는 본 협약을 통해 외국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투자자 발굴과 중국진출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우수기업과의 매칭, 서울시 투자정책 및 지원 사업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베스트서울센터와 각 은행은 △국내외 IR 개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공동 개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신고 절차 및 금융 관련 컨설팅 등의 사업을 협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IT, 바이오, 콘텐츠 등 국내 유망 기업 DB를 구축해 국내외 IR을 통해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유치 정책과 함께 기업들을 홍보하고 은행과 연계해 외국 투자자의 투자처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직접투자절차, 인허가 등록, 비자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에 관한 내용을 외국어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업무협약이 체결된 은행의 핫라인으로 신속하게 투자 실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희망지역 및 언어별로 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법무사사무소 48개사를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FDI 신고 후 법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설립 및 인허가를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무대행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FDI 10억원의 신규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및 인허가 대행 비용으로 최대 203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표자가 외국인이 아닌 국내 법인이라도 FDI로 투자를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월 서울에 FDI로 법인을 설립하고 인베스트서울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법인 설립 대행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이케이시큐리티코리아(대표 Azuara Sanchez Fernando, 멕시코) 관계자는 "서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은 것 같다. 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BA 정재욱 인베스트서울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고 많은 외투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서울의 외국인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플레이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발굴하고 서울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의 투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베스트서울센터는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지원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신규 및 증액투자 유치를 주요 타겟으로 투자실행 전 투자자 발굴 및 투자상담, 은행과 연계한 투자신고 및 금융 지원 서비스, 투자실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법무부, 은행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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