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논단]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 승인 2020.07.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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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래전에 영화 ‘남영동 1985’를 관람한 적이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권이 얼마나 존엄스럽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나라도 2001년 11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이바지했으며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온화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반대한다.

물론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교회의 목사 입장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열려 있는 사람이고 대화를 통해 소통이 가능한 목사이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동의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반동성애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도 있다. 그만큼 나는 맹목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 이 글을 통해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려 한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에서 국민 82%가 찬성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전에 먼저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나는 많은 국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법안 이름만 듣고 찬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간 공부하고 연구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국민 눈높이게 맞게 설명하고 그 문제점들을 간단히 밝히려 한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차별 사유와 대상의 범위에 따라 특정한 차별 사유만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둘째는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차별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 국가마다 각자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되는 특정한 차별 사유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임신 차별금지법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법이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좀 거부감 있다 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것이고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그대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 가지와 기타 사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 19가지가 뭐냐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19가지 뒤에 ‘등’이라는 단어를 기재함으로써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실상 6월 30일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시안에는 19가지 외에도 2가지를 추가해 21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기타 등을 제시하고 있고, 차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까지 집행하는 벌칙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 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 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긴 진짜 차별의 문제

‘차별금지’라는 표현이 언뜻 보면 얼마나 그럴싸한가? 이 모든 목적이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인권이란 존엄스럽고 숭고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핑계로 더 많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률에 매이고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본래 입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위헌적인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위험한 독소조항이 있고, 불편부당한 처벌조항이 가득하고, 인권위의 무소불위 특별법이라면 이 문제 많은 악법으로 인해 다수 국민이 억울한 고소와 역차별을 당하는 초 갈등과 과유불급의 인간사회 파괴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나는 법보다는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정착되고 보강되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정신과 취지가 성숙한 사회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21∼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에 대해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과 성희롱, 차별표시 조장 광고하는 것을 시정하고 처벌한다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즉, 모든 국민을 차별 대상으로 만들며, 모든 국민의 생활영역을 차별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만들고,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입법하는 국회의원들도 보좌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치로 보면 보좌진들에 차별금지 사유로 인해 번번이 고소당할 수가 있고, 청와대와 모든 정부 기관과 지자체도 그렇다. 언론사와 기업과 학교와 군대에서도 차별금지 사유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종교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고 부당한 법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21가지나 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을 어떻게 국민이 다 기억하며 부지불식간 포괄적인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차별금지 영역, 차별유형, 차별 시정 조치와 형사처벌과 벌금을 다 알 수 없고, 그로 인한 이해 충돌과 혼란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차별하지 않는 문화와 관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조항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맞는 말이다.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남녀만이 아닌 제3의 성을 법제화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은 반드시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

또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서 설명했다. 나는 좀 더 넓은 패러다임과 냉철한 법안 분석력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싶다.

타 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촉구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반대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타 종교도 차별금지법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면 반대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나라고 해서 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회에서 법이 잘못 제정되면 온 국민이 그 법에 매이고 오히려 그 법으로 말미암아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초 갈등사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의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권고했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과거 대에서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7차례나 발의되었다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에서, 더 강화된 독소조항까지 포함된 강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천만한 초 갈등 역차별 불화 법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어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위가 세계 많은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차별금지법은 유럽과 남미 몇 나라가 만들어 시행하다가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예외조항을 두고 단서조항을 두는 운동이 개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내가 북유럽을 갔을 때도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종교와 정치지도자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잠깐 멈추며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차별금지’를 핑계로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더 많은 국민에게 이해 충돌과 역차별과 역평등과 불합리한 법적 처벌이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충언한다. 만약에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버린다면 입법자인 국회의원들과 대통령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당사자가 되어 어쩌면 숨 막히는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철저한 감시와 고발과 처벌의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위와 국회 그리고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특정 종교의 찬반이나 동성애의 찬반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입법 학계와 법학자들, 행정전문가들과 사회와 종교지도자의 고견을 들어보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과유불급의 역차별, 부자유, 사회파괴법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을 멈추기를 바란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심리적, 사회적, 종교적 내전 상태와 같은 초 갈등사회, 초 갈등 국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악법이 될 수 있다. 이 법 내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크게 제약을 받게 되고, 국가와 모든 국민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안팎으로 크게 위축되고 억압받을 수 있다.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된다.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제정하여 온 국민을 억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관점을 넘고 동성애의 찬반을 넘어 철저히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우리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와 고발자와 범죄자가 되는 악법을 피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공공의 가치 구현을 이루자는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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