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X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보건복지부X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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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업·기관에 인정패 수여 및 멤버십 서비스 등 혜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함께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7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도입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로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기반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첫 공모를 통해 대기업 30개소, 공공기관 및 공기업 50개소, 중견기업 19개소, 중소기업 15개소, 사회적 기업 등 7개소 총 121개소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 오픈하고 실시간 신청·접수 및 멤버십 서비스를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정기업에는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이 부여되며 우수 인정기업에게는 정부포상(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및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사회공헌 교육·포럼·세미나·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서비스 및 인정제 후원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 0.1p% 차감, 매출채권보험료 10%할인,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기업연수 우선부여, 보증심사 평가 우대 등을,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0.3p% 차감,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국연수원 공개집합 연수비 할인(중기업 30%, 소기업 50%), 연수원 시설·장비 사용료 50%할인, 경영컨설팅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는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단체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및 기관, 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1년 이하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기관에 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인정심사는 서류·지역 및 중앙심사를 거쳐,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선발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인정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유지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정 재승인 여부와 함께 인정라벨 사용권한 연장을 결정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과 기관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원의 총량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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