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 결과 여성 다수가 차별금지법 반대”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 결과 여성 다수가 차별금지법 반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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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의뢰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코리아 조사결과 발표…“많은 여성들이 제3의 성, 성별정체성과 같은 젠더이론 개념 이해 잘못해”

성인 여성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여성인권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이기복)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7월 1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입법발의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인간의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 ‘찬성한다’가 30.6%, ‘반대한다’가 44.0%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25.3%였다.

또한 ‘남성 성기를 유지한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로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89.1%로 압도적이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과 시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는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87.9%로 나타났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여성이라 주장하며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76.3%였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13.0%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10.7%였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15.1%, 반대한다 76.3%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6%였다.

‘선생님께서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란 설문에는 ‘소수자나 다수자나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답변이 58.3%였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감수해야 함으로 찬성한다’는 답변은 21.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0.0%나 됐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첫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한 대답 25.3%, 특히 50대 28.9%, 60대 36.3%로 증가하는 것[그림1-1 참고]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할 때, 많은 여성들이 아직 제 3의 성, 성별정체성과 같은 젠더 이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서 첫 질문과 마지막 질문과 같은 개념적인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지만, 나머지 질문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낮고 압도적인 비율로 차별금지법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념도 생소한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평등권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여 여성들을 역차별하고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조 4호에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2조 5호에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면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라며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예를 들면,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그러면 최소 500만원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별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며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구에 불과한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으로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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