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포털 통제’ 의혹 윤영찬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포털 통제’ 의혹 윤영찬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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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국민공익고발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호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11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제47차 국민공익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을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2020년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주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2015년, 네이버 이사이자 포털관계자로서 국회에 출석하여 ‘정치적 공정성과 뉴스 노출의 범위에 대한 (네이버 측의) 심각한 고려도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본다’는 당시 강은희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털에는 정치성이 없다” 강변한 바 있다. 즉, 피고발인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는 거고 저희가 그런 편향적 편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이렇듯 피고발인은 대형포털 임원 출신으로서 포털 메인화면 뉴스 배치권한의 메커니즘을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메인화면을 임의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이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대형포털인 카카오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라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 국회로 불러들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으니 이는 카카오 측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포털로서의 업무 관련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미디어 담당 실세들과 포털 사이에 상시적으로 호출해 압박할 수 있는 '갑을' 또는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권력의 미디어 통제' 구도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증폭되면서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발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명백하게 형법 제123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간의 언론통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구심이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에 이 사건 언론통제 농단과 더불어 『▶이 문자메시지 외에도 피고발인의 2020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조사하셔서 이와 같이 포털이나 언론에 대한 외부압력을 행사하였던 추가적인 행위들은 없었는지 반드시 함께 조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이유는 피고발인의 여론통제 시도행위가 이번 한 번에 국한되지 않다는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하기 어려운 과거의 피고발인의 언론통제 행위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오니”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해달라. 저는 공공 영역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이 고발 진행 상황과 고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카카오 문자’로 정부·여당의 포털뉴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포털 장악 대책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약칭은 ‘드루와 포털 게이트 특위’다.

특위 위원장은 4선 김기현 의원이 맡는다. 박성중·박대출·윤두현 의원 등도 특위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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