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증가효과?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2조 넘어
주택 증여 증가효과?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2조 넘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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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여재산 중 채무액 2조 2,164억원, 4년간 2.6배 이상 증가
절세 위해 전세・대출끼고 증여한 부담부 증여 증가 영향인 듯
2015~2018년간 전국 및 서울 증여세 결정현황 (*부동산 외 증여 포함)
2015~2018년간 전국 및 서울 증여세 결정현황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2조원을 넘었다. 文정부 기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 6천여억원(16만 4백여건) 중 채무액은 2조 2,164억원이었다. 2015년 8,453억원에서 단 4년여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 ~2016년에는 8,453억원에서 1조 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1조 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6,888억원이 급증, 2조원대로 올라섰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文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5~2018년간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는 2015년 3조 7,482억원에서 2018년 8조 4,982억원에 이르렀고, 주택 등 건물 또한 3조 124억원에서 7조 7,725억원에 달했다. 20년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6,758건에 달한 만큼, 2019~2020년의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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