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의사들은 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나?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심층분석] 의사들은 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나?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
  • 노환규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 승인 2020.09.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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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 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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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의사들이 6년만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을 제외한 전체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8월 14일과 26~28일 등 4일간이었고, 전공의들은 8월 7일과 14일 그리고 8월 21일부터 9월 8일 복귀할 때까지 약 3주간 파업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9월 10일 현재 의대생들은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의사들의 투쟁에 교수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국의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거의 빠짐없이 “전공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우리도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2020년 휴대폰 진료(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의사들이 벌였던 투쟁과 그 차원과 각오가 다른 강력한 투쟁이라는 메시지를 정부에 던져줬다. 의사들은 왜 이토록 마지막 저항수단인 파업까지 동원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

투쟁의 직접적 배경 : 의사들이 꼽은 4대악(惡) 의료정책

의사들의 투쟁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은 크게 4대악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정책이다. 첫째는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결을 명분으로 10년간 총 4000명의 지역의사 등을 추가 증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23일 확정 발표하고 2020년 7월 2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법(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둘째는 정부여당의 공공의대 설립계획 발표다.

정부여당은 서남대가 폐교한 남원에 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2020. 6. 30) 셋째는 한방첩약의 급여화다. 의사들은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넷째는 정부여당이 코로나19를 틈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 원격의료(휴대폰 진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 의사들이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하던 정책이다. 그런데 당시 당론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원격의료를 추진할 의사를 내비쳐 의사들이 또다시 반대에 나서게 됐다.
 

의사들이 대응과 불에 기름을 부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는 연이은 악법들이 쏟아지자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월 14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 2만6809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전면적 투쟁선언 및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42.6%), 단계별 투쟁(29.4%), 의협 결정에 따름(23%), 투쟁 없는 정부와의 대화(5%). 즉 5%만이 투쟁을 반대했고, 나머지 95%가 투쟁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곧이어 의사협회는 7월 31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반의 건을 물어 79.2%의 찬성으로 집단행동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1일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 의대증원계획이나 공공의대 설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최소한 6년 후이므로, 주로 젊은 의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 중심으로 투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의사투쟁의 열기가 한창 달궈져 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관료가 언론 인터뷰 도중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투쟁의 열기에 불을 붙였고 위에서 열거한 4대악 정책 외에 또 다른 4대 악법이 발의되었음이 확인되어 의사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다.

<신규 4대악>

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원이, 2020. 6. 4) : 의과대학 설립 평가인증을 못 받아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면 의대·치대·한의대 신설가능토록 법 개정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기동민, 2020. 6. 19)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

③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민주당 신현영, 2020. 7. 2) :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시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민주당 황운하, 2020. 8. 24) :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 재난 관리 자원에 의료인 등 인적 자원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이 신규 4대악은 첫째, 의과대학 설립을 까다로운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인 동시에 의료인력을 자원(공공재)화하는 법안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들과 협의 없는 의사증원정책에 반대하던 젊은 의사들이 “정부여당이 의사들을 공공재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문 정부의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고 있는 전공의들 / 연합
문 정부의 의료정책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고 있는 전공의들 / 연합

의사들의 반대 이유와 논리

① 의대증원에 대한 반대 이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숫자가 OECD 평균인 인구 1천명당 3.4명에 크게 못미치는 2.4명이므로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외래.입원 모두 OECD 최고(OECD 평균의 약 2.5배)일 정도로 의사 접근성이 최고이고, 국토 단위면적 당 의사밀도가 OECD 최고여서 이에 따라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사 비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 30년간 의사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11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어 인구-의사 비율은 더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해왔던 사실로, 2018년 발표된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정책보고서’에도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의 해법도 틀렸다. 기피과 및 공공의료인력 충원은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고 지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지금도 예방의학과 의사의 경쟁률은 0.2:1로 정원의 1/5만 채우는 실정인데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기피과 의사들의 지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협회는 줄곧 ‘증원이 아니라 여건 개선에 따른 재배치가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이유

남원의 서남대는 단 한 번도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결국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23년만에 폐교한 학교다. 그 남원에 다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의지이며 이미 학교부지의 44%를 매입한 상태다.(공시지가의 6.7배라는 고가에 매입하여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그런데 선발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공의대 설립 초안을 보면 성적보다 추천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초안에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추천’으로 바꿨다. 그러자 정부는 또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둘러댔다.

의과대학 설립이 어려운 이유는 임상교수 80명, 기초의학교수 25명 이상의 교원들과 부속대학병원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조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은 의과대학 설립 평가인증을 못 받아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면 의대·치대·한의대 신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김원이)을 발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여당의 공공의대 설립안을 현대판 음서제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인데 첫째 교육의 부실, 둘째 음서제도, 셋째 의료의 공공재화 정책의 하나라는 점이다.
 

③ 한방첩약의 급여화 반대 이유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약은 매우 엄격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대한민국 전체 제약산업계에서 1년에 신약 하나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한의사들 개인이 신약을 제조한다. 그것이 한방첩약인데, 그것에 세금과 다름없는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여 급여화한다는 것은 국민보건안전을 매우 크게 해치는 일일 뿐더러 국민의 세금을 길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정부도 의학적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줄곧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왔었는데, 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정치적 거래 후 한방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④ 원격의료의 반대 이유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로 이른바 휴대폰 진료다.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휴대폰 진료를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데 이 정부에서 또다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안전성과 책임 문제다. 2000년 모 의사가 50명의 의사를 데리고 당시 불법 원격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단 이틀간 원격으로 진료한 환자는 13만 명, 처방전은 7만8000장에 달했다.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큰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9월 23일, 대한의사협회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

의사들의 투쟁은 세계 최고 의료서비스 지키려는 가치 투쟁

“한국인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2015년 캐나다 CBC 방송에서 소개한 캐나다인 암환자 트루벤바크 씨(71)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그는 목 뒤에서 직경 8cm 크기의 혹이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5주가 넘도록 암전문의를 만나지 못했다.

혹은 급속히 커져가는데 암전문의를 만나려면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트루벤바크 씨의 한국인 아내 김 씨는 무작정 남편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 그 사이 암덩어리는 20cm으로 커져 있었으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경북대병원에서 그는 성공적으로 암 제거수술을 받았고, 방사능치료와 화학요법 치료까지 받은 후 암의 전이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캐나다로 돌아갔다. 그는 진단과 치료가 너무 느린 캐나다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한국인 아내를 만난 덕분에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아 자신이 목숨을 건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2011년 발표된 OECD 건강보고서에는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4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40~60%에 이르고 비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20% 내외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반면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상황은 어떨까. 2017년 실시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당일 예약환자의 외래 대기시간은 21분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대기 기간이 짧은 미국의 경우 초진 진료를 위한 환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24.1일로 조사됐다. 환자가 원한다면 하루에 서너명의 각과별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OECD 국민보다 평균 1년에 의료서비스를 2.6회 더 많이 이용하고 1년간 평균 입원 기간도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하는데도 총 의료비용은 OECD의 86%에 불과하다. 가성비와 의료 접근성이 가히 세계 최고인 것이다.

OECD 평균의 0.7배에 불과한 적은 수의 의사로 이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비결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월등한 노동력에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연평균 진료횟수)은 7071회로 OECD 평균 2145회의 3.3배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이 아픈 환자들이 누워 있는 침상을 떠나 파업의 현장에 나선 이유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연 400명 더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서만이 아니다.

전공의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진료 현장을 떠나고, 이것을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지하고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달린 국가고시를 포기하는 이유는 ‘공공의료’를 앞세우는 이 정부의 정책들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의 기본정책은 경제관념과 유사해서 모든 이들이 평균적인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누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는 다른 이들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는 어느 지점에서 강제적 중단 또는 제약을 요구 받는다. 의료서비스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받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실행해 온 의사들에게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의사들이 강력히 저항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다.

이번 의사들의 저항은 의료서비스와 의료자원을 공공재화하려는 정권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고 전문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의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치 싸움인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대한민국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자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저항인 이유다.

본격적인 의사들의 투쟁

8.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투쟁 선언

8.6 보건복지부 차관/대전협 간담회

8.7 전공의 집단 휴진

8.12 26개 전문학회 ‘의료계 총파업 투쟁 동참’ 결의

8.14 전국의사총파업(1차)

8.19 보건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간담회

8.21 인턴, 전공의 4년차 무기한 파업 돌입

8.22 전공의 3년차 무기한 파업 돌입

8.23 전공의 1,2년차 무기한 파업 돌입 / 총리-대전협 회장 면담

8.24 전임의 순차적 무기한 파업 돌입 / 총리, 장관-의협 면담

8.25 정부, 의협에 정부측 제안문 제시 / 대전협, 대의원총회 통해 정부측 제안문 거부

8.26~2020.8.28 전국의사총파업(2차)

8.26 정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

8.26 정부, 수도권 전공의 및 전임의 업무개시명령

8.29 정부, 전공의 10명 고발조치

8.29 대전협, 의대협,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의대/의전원협회, 의학한림원 등 대표자 모여 파업중단 합의안 도출

8.30 대전협 대의원총회, 12시간 마라톤회의 끝에 위 합의한 부결 및 파업지속 결정 (찬성 : 반대 : 기권=134 : 39 : 13=72% : 21% : 7%)

8.30 정부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 의사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8.29~8.31 각 대학 및 학회의 전공의, 의대협 지지 선언

8.31 정부,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대학병원 다수 실사 조사

8.31 중앙대 신경외과교실 소속 교수 전원 사직서 제출,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 9.7 진료·수술을 중단하기로 발표하는 등 교수들 단체행동 참여 선언

8.31 정부, 9.1부터 실시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발표

9.4 최대집 회장, 의협-민주당 및 의협-보건복지부 합의서명하고 총파업 철회 발표

9.5 전공의협의회, 참석 대의원 197명 중 찬성 71명, 반대 126명으로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박지현 전공의비상대책위원장 불신임 부결

9.7 박지현 전공의비상대책위원장 사임

노환규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세대 의대 졸업
하트웰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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