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포괄적 차별금지법 총력 저지나선 기독교계...법안 실체·독소조항 알리기 주력
[이슈분석] 포괄적 차별금지법 총력 저지나선 기독교계...법안 실체·독소조항 알리기 주력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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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기독교 탄압 악법이라면서 기독교계는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경산중앙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기독교 탄압 악법이라면서 기독교계는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경산중앙교회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여론조사 통해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88.1%가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가운데 교회와 기독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문제를 알리는 각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기독교계와 관련 단체들이 이 법안의 문제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9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조장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폐기에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기보 한홍교 대표회장은 “현재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건전한 사회문화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깨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9월 1일 보수교단협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입장’이란 제목의 항의서한을 288명의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200여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도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개최했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28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200여 명의 변호사와 10여 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이 사회를, 김선홍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가 발제하고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김수섭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대표),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윤용근 변호사는 “지난 10여년 간 UN인권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인권, 장애인 인권, 인종차별 철폐, 난민, 자유권 등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며 해외 차별금지법을 살핀 뒤 “UN회원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필요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입법 형태로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 관련 입법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미 2005년 7월 29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규정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다. 적용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다”고 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선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개별 입법을 재정해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실현해 왔다”며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북한인권법,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등이 재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권 실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나라가 UN의 권고를 전부 다 수용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HIV라는 에이즈, 성별정체성은 국민적 수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따져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조인은 순수하게 법적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제성’ 때문이다. 그렇기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상과 강제성의 내용, 기본권 침해의 양, 사회와 제도적 변화의 양, 국민적 합의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강제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깨뜨리는 9조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성별 개념과 성별 정체성 개념, 성별 정체성, 간접 차별 부분도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 소송의 대원칙을 깨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성적 지향은 삭제하거나 공개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기독교 탄압 악법

9월 7일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형은 목사)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김양홍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포괄적 실효성과 실제 적용을 했을 때, ‘기독교의 가치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금지법상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안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역시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자유의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인권위나 장 의원 해석처럼 동성애 반대 설교를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3조 3호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르면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경우’,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법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교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위반 요소가 있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그 결과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 완료 시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고, 반복 설교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해 재산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가 동성애자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제3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의 동성애 반대 교육도 불가능할 수 있다. 법안 제32조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한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교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요청해도 기성 총회 헌법 제43조에 의거하면, 동성애자 안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교단 헌법과 징계규정에 따라 동성애자를 치리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안 제5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불이익 조치금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특히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방의 의무와도 충돌하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안의 문제점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 ‘종교와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은 여성과 남성만을 인정한다는 점’, ‘여성의 인권 침해’, ‘국방의 의무와 충돌’, ‘과도한 피해자 보호’ 등을 들었다.

김양홍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모순도 설명했다. 대표적 법안이 제3조 1호와 2호로, 차별금지법 제3조 1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2-4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돼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즉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도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의 대 사인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예를 들었다. 법안의 대 사인적 효력은 해당 법안을 적용하는 대상과 단체 등을 의미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교회 역시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해 효력이 미친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동성부부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법원은 벌금 13만5000달러(약 1억6000만 원)를 부과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행위가 차별금지법 면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9월 16일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9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한국교회기도회)를 취소했다. 한교총 측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장기도회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한교총에 따르면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의 지역 기독교연합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현장 기도회를 취소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전국 교회와 공유해 기도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교회기도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같은 달 25일부터 해당 법의 입법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왔다. 8월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한국교회기도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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