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남인순 의원은 ‘가족파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바른인권여성연합 “남인순 의원은 ‘가족파괴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9.24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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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1만 명 이상 입법을 반대한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가족을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판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남녀의 화합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건강가정’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입법권자이지 일부 여성단체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자가 아니다”라며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입법권자로서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전문 >

남인순의원은 반헌법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라!

2020년 9월 1일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이라는 사회의 중요한 기본 구성단위를 파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악법이기에 철회를 요구한다!

본 개정안에서는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3조(정의)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고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또 제2조(기본이념)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에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은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1인 가구 및 동거가구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 일부다처제 구성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인정 없이는 결혼의 평등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를 인정해 달라며 두 명의 부인과 살고 있는 남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더구나 본 개정안은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가족은 구성원의 생존과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본단위이다. 이에 국가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높아지도록 정책이 설계 되어 있고, 연말정산 시에도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세금 환급률이 높아지도록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정의도 없으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하는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정책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 가족 정책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배나 상속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책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됨을 알아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며,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률혼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법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다처제와 사실혼이 허용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 부모를 기초로 한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즉 이성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은 헌법상의 혼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는 개정안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의 의원으로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것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일치한다. 과거 이러한 법안은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가족의 개념과 충돌하여 입법되지 못했다. 법이 충돌할 경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형식의 규칙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순의원은 또 다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는 개정안에 대해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남녀의 화합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여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건강가정’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남인순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입법권자이지 일부 여성단체의 위임을 받아 임명된 자가 아니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입법권자로서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23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 및 전국 15개 지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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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 2021-02-21 13:00:45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국회국민동의청원 예배감염없었다 안전문자 청와국민청원 참여와공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