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현행 법률이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이외에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불이익조치의 범위는 조직 내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불이익한 행위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된 후 올해「성폭력방지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되어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신고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향후 국가기관 등의 기관별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