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집중호우 발생,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점검해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발생,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점검해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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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9월 25일, 풍수해 재난대응체계 현황과 검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검토과제를 살펴봤다.

2020년 6월부터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 장마(중부 지역)와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농경지 2만 7932ha와 약 9천여 채의 주택 침수가 있었고, 38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감염병재난과 집중호우 발생 등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관련 기금의 전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하천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는 것 보다는 하천관리라는 목표(업무)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적 업무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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