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 전세버스 차령 2년 연장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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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통해 차령 연장 추진 결정
- 공항주변 소음에 영향주는 정책은 소음대책위원회 의견 수렴 의무화하는 「공항소음방지법」 처리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범위 확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22일(화)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2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대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무엇보다,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9+2⇒11+2)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 「공항시설법」개정안은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퇴치·추락·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또한 항공종사자 및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개정안도 처리하는 등 항공정책 분야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기정비업(MRO),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과 부합 여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민간 업역과 중복 여부, 기존에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 산업단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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