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세대 주인 바뀐 대연 재추첨 사태는 청약시스템 미비 탓
108세대 주인 바뀐 대연 재추첨 사태는 청약시스템 미비 탓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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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토부 조사에서 은행-감정원 시스템 불일치로 1,758건 자동누락 확인

2월 개시 후 두 달에 한 번 꼴 문제 발생…이헌승 의원, 오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지난 8월 발생한 부산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재추첨 사태는 2월 신규 오픈한 청약시스템의 미비 탓이었고, 이로 인해 총 162 공급세대 중 108세대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76A형 일반공급 최고가가 4억 8,94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과실로 약 528억원이 넘는 자산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은 15개 시중은행과 정보 송수신 체계를 구축해 청약정보를 취합‧관리해 왔는데, 조사 결과 한국감정원과 일부 은행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청약신청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구체적으로 한국감정원은 접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관리하는데 반해, A은행은 정보 수정 시 최종 수정 시점 순으로 접수번호가 신규 채번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A은행이 민원인 요구로 1건의 정보를 사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 1,758건의 접수번호가 새롭게 채번되었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를 모두 ‘현장취소분’으로 자동 분류해 추첨 풀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락 사실도 1순위 청약가점을 보유한 신청자가 낙첨된 뒤 사업주체 측에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면서 뒤늦게 파악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이 접수번호 자동 변경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 은행 자체시스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접근 권한이 없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약홈은 지난 8개월간 공식적으로 총 다섯 번의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류 원인은 접속 장애, 로직 오류, 장비 과부하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오류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감정원-은행 간 정보 송수신 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장애발생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분양가 규제로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2~3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가 되었는데, 이를 오류투성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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