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약류 적발금액 8,733억원에 이르러 ...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 50%"
2019년 마약류 적발금액 8,733억원에 이르러 ... "항공여행자를 통한 반입 50%"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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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 단속 적발 가운데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항공운송을 통한 적발이 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661건으로 총 중량은 41만 2천 76g으로 집계됐다.

적발한 마약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7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5년 325건(9만 1천597g), 2016년 382건(5만 36g), 2017년 429건(6만9천133g), 2018년 659건(36만 1천956g)으로 마약 적발 사례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적발을 반입경로 별로 보면 항공여행자를 통한 적발이 313건, 50%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292건, 44%), 해외 직구 등을 통한 특송화물(38건, 5.7%), 해상여행자(12건, 1.8%)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항공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규모는 금액 기준 전체의 43%(3,793억 원)에 달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코카인 183㎏,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17㎏, 임시마약류 61㎏, 대마 51㎏ 순으로 코카인이 201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도 8월 기준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 사례가 278건, 53㎏,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대마초를 흡입한 뒤 7중 추돌 사고를 낸 것처럼 마약류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는 이틀에 한 명꼴로 매년 증가”라며 “적발 건수가 매년 늘지만, 관련 범죄 증가는 마약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방증으로 마약 유입의 최전선에서 지키는 관세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단속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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