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06%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06%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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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견’에 부합하는 예측 시스템 고안해야”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3만4,169건(2017년), 3만6,417건(2018년), 4만1,389건(2019년)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3년()2017~2019)간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48.2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학대(23.65%), 신체학대(14.15%), 방임(10.75%), 성학대(3.23%) 순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하 ‘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행복지원시스템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점검대상을 확정하면, 읍면동 공무원이 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학대의심 신고를 하고,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행복지원시스템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복지사각지대 시스템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행복지원시스템의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9만7,855명이 점검대상으로 선정됐고, 8만9,699명(91.67%)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대의심 신고 및 서비스 연계로 이어진 사례는 2,318명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대비 2.58% 수준이다. 이마저도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사례가 2,266명을 차지해 실제 학대의심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52명, 조사대상 대비 0.06%에 그쳤다.

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0.06%)은 2019년 평균 아동학대 발견율 0.38%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아동학대발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서울(0.17%)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복지원시스템의 한계는 더욱 명확하다.

올해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8월 기준 점검대상(3만9,753명)의 27.04%인 1만750명에 대한 조사만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발생한 창녕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조사가 미실시된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인재근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과 위기아동 발굴에 훨씬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례 발견율이 낮을 뿐 아니라 발견된 사례마저도 복지사각지대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학대피해아동의 선제적 발견’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빅데이터 지표 구성, 지표별 가중치 산출 등 예측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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