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64명,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개인 연가에서 차감되는 불이익 당해
병사 164명,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개인 연가에서 차감되는 불이익 당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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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개인 연가(정기휴가)에서 차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의 코로나 관련 장병 휴가지침에 따르면, 연가(개인휴가)가 아닌 공가(公暇)로 처리했어야 한다.

공가란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이며,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된 정기휴가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방역조치이며 개인적인 휴양이 아니기에 공가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의 방역조치를 따른 병사들로부터 개인 연가를 빼앗는 불이익을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국회 국방위원)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병 휴가지침>이 일선 부대에 내려갔다.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코로나 자가격리 병사의 휴가 처리 결과는 전혀 달랐다. 군은 국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들에게 공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다.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병사는 육군 141명을 포함해 공군·해군 등 총 164명에 달한다.(그림 2 참조) 의원실에서 육해공군에 잘못된 휴가 처리를 지적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군과 해군 등은 국방부의 지침대로 바로잡았으나, 육군은 늑장 대응을 하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서 쓴다”며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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