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실거주지, 신변안전조치 대상자 요청 시 비공개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법인 대표 실거주지, 신변안전조치 대상자 요청 시 비공개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대출 의원, ‘북한이탈주민법’, ‘범죄신고자법’ 대표발의

- 지난 6월 한 방송사, 등기상 확인한 탈북단체 대표 자택 찾아가 무리한 취재 시도

- 북한이탈주민,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법인 대표일 경우 자택 주소 비공개 가능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북한이탈주민,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법인 대표일 경우 등기상 자택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법인 등기 상 북한이탈주민 및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의 자택 주소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의 이름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 간첩으로부터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범죄자의 보복 표적이 되는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들의 주소까지 공시되어 범죄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법인(시민단체) 대표 중 북한이탈주민과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등기소에 요청하면 자택 주소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과 ‘범죄신고자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탈북단체 대표들은 북한에서 제거 대상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700원만 결제하면 대표의 주소를 동・호수까지 알 수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한 방송사에서 사전 약속 없이 탈북단체 대표 A씨 자택을 찾아가 취재를 시도하여 논란이 있었다. 당시 취재 방송사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탈북단체 법인명을 검색하여 A씨 자택 주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북한 특수부대 출신 간첩에게 독침테러 위협을 받은 후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는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이다. A씨는 이번 자택 주소 노출로 신변위협이 더욱 커진 상태이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주거 이전을 요청했으나,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1회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거 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위협 위험이 커진 경우, 통일부에서 해당 보호대상자의 의사와 신변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