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원 대상 자격 없이 예산 지원받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원 대상 자격 없이 예산 지원받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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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년 예산지원 필수 자격인 학예인력 없는 데도 지원

기존 직원에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이란 사업 목적과도 안 맞아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지난 9월, 검찰은 윤미향 前정의기억연대 대표(現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초대 관장으로 있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지난 2013년 등록 당시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과거 정의연 직원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하고, 문체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 23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이다.

이러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박물관 등록은 서울시 소관이고, 문체부 지원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2016~2019년 박물관 등록자격 유지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요건인 ‘학예사’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박물관 대상 지원사업은 등록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고,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예사는 필수요건이며, 학예사 부재는 등록 박물관 자격의 취소요건이다. (첨부자료 1 참조)

그러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측은 2016년과 2017년 문체부의 ‘교육인력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예인력이 없다”고 스스로 표기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필기시험만 합격하고 학예사 자격증을 미소유한 사람을 학예사인 것처럼 신청했다.

또한 2017년 문체부의 ‘박물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서도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문체부로부터 4년 동안 총 1억 412만 5천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문체부의 ‘교육인력지원’사업으로 총 4명을 대상으로 7회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는데, 4명 모두 기존 정의연 직원이거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사업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을 주관하는 ‘협회’가 먼저 지원 박물관을 선정하고, 차후 지원 인력을 선발해 선정된 박물관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박물관 지원 제출서류를 제출하면서부터 기존 직원 이력서까지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해온 것이다.

이용 의원은 “문체부가 실태조사까지 해서 학예인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예인력 충원을 요구하기는커녕 예산을 지원해 줬다”며, “이는 명백한 문체부의 관리‧감독 부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은 박물관 관련학과 전공자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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