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에 홈트족 증가...덩달아 홈트레이닝 기구 피해상담도 증가
코로나19 영향에 홈트족 증가...덩달아 홈트레이닝 기구 피해상담도 증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2015년~2019년 5년간 평균 31.4건......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 8월까지 33건으로 5년 평균치 웃돌아
- 피해구제 신청 유형 중 AS불만·품질에서 총 89건으로 전체 190건 중 약 50%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홈트레이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홈트레이닝 기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 신청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홈트레이닝 기구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홈트레이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26건에서 ▲2016년 29건, ▲2017년 3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35건, ▲2019년 2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이 활발한 올해 8월까지 3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 평균 건수는 31.4건에 반해 올해 8월까지는 33건으로 5년 평균치를 웃돌았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AS불만·품질 등 물품과 관련된 상담이 89건으로 전체 190건 중 약 50%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관련된 상담이 7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로 보면 A씨는 2020년 5월 19일 런닝머신을 1,300,000만원에 구입 했다. 제품 사용 중 거치대가 흔들리고, 흰 가루가 발생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청소해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므로 환급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결국 거치대 흔들림 하자 및 흰 가루 발생하는 런닝머신의 구입대금 환급받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 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홈트레이닝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홈트레이닝 용품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코로나 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