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늘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늘지 않아....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늘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늘지 않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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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인 91만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천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인적 용역자 즉,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가 35만2천 가구에서 91만9천가구으로 늘어나 증가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만9천 가구에서 37만8천 가구로 늘어나 인적용역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홍근 의원은 “2018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수혜를 많이 받아 근로장려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면서도 “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쓰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이 기준이 된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음식업의 경우 조정률은 45%, 숙박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매출) 5천만원의 도매업은 사업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2천2백50만원, 3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 4천4백4십만원 미만, 숙박업의 경우 매출 3천3백3십만원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음식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은 8526만원, 숙박업자는 4440만원이었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업종별 조정율은 부가가치율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은 16~18년간 20~27%였지만 업종별 조정률은 45%에 고정되어있었고 숙박업도 마찬가지였다. 박홍근 의원은 “매출 4천8백만원~6천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9,361가구”라며 “이들은 실제 신고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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