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 4.7배 급증...."피해금 회수 가능성 낯아"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 4.7배 급증...."피해금 회수 가능성 낯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8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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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소비문화가 온라인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33%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피해 금액이 무려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2개월에 걸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범들은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가에 게시하면서 구매자를 현혹시키고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택배거래를 유도했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와 일치시킨 신분증 이미지 등을 제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매자가 택배발송에 따른 등기번호 등을 요구할 시에는 벽돌 등과 같은 물품을 박스에 포장해서 발송하면서 그에 따른 등기번호를 전송해 구매자가 안심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카메라 구입 관련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경우, 금융관련법에 따라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이 송금된 경우 지연인출제도에 사기범이 30분 이내에는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분이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경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중고거래 피해의 경우, 계좌지급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금융당국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택배거래 중심의 중고거래는 택배 수령일 까지 평균 2~3일 가량 소요되고 100만 원 이하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현행 지연인출제도에 따른 출금 제한 시간과 금액 하한기준 100만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박의원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따라서 중고거래의 경우 입금시 별도의 지연인출 코드를 별도로 마련해서 2~3일간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 수사당국과 이동통신사와의 협력도 중요성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포폰 등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들은 신고가 되더라도 검거 전까지 해당 휴대전화로 2차, 3차 범죄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통사와의 협조를 통해 이용중지 조치를 하거나 다수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번호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번호변경을 불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이동통신 3사등과 협약을 맺고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고 사용중지 조치한 회선만 3,5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현재 경찰의 대응은 사기범죄 발생 이후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이 같은 대응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예방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온라인 사이트 등에 직접 단속을 나설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인터넷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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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원 2020-10-10 08:33:10
인출지연이라도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