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인천공항 청원경찰 직고용 청와대가 결정”
박완수 의원 “인천공항 청원경찰 직고용 청와대가 결정”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8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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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사장 해임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원경찰 도입 결정은 인천공항 사장이 아닌 청와대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8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신분 전환시켜 직고용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의 발표가 청와대 결정과 압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과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가 경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전환 결정을 발표하기 이전인 5월20일부터 6월5일까지 청와대에서 최소 세차례에 걸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 경찰청, 국토부, 국정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인천공항 측은 배제 되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기관 협의에 참석했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및 계장, 대테러대응과장 등은 지난 10월 5일과 6일 박 의원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회의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전환 등에 대해 경찰청 소관 법률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었을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청도 당시 참석했던 다른 기관들과 같은 입장이었으며 무엇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박 의원측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당시 회의에서 청원경찰 도입을 청와대가 결정했냐는 박 의원 측의 거듭된 질문에는 어떠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측은 경찰청 관계자의 발언과 인천공항 구본환 사장의 입장을 종합하면 청원경찰 도입은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측이 청원경찰 도입안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6월22일 구본환 사장이 인천공항 노조 측과 만나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원경찰이나 법제도 개선을 제가(사장이) 할 권한도 없고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박완수 의원은 공항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른 방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청원경찰로 신분 전환을 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DJ정부때부터 이어온 청원경찰 감축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당시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능력 저하, 시설 및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국가 경비산업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청원경찰을 감축하고 중요시설 전문 경비제도 즉 특수경비업을 도입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경비업 도입 이후 ’05년 16,868명에서 ’20년 8월 현재 13,663명으로 약 19% 가량이 감축된 반면, 특수경비직은 ’12년 9,313명에서 ’20년 8월 현재 13,739명으로 48%가량 증원되는 등 실제로 98년에 결정된 정책의 기조가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인천공항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체계를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라면서 “인천공항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른 방안을 노조 등과 함께 원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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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던져 2020-10-10 19:16:01
그러고 아니라하면 장땡이쟤? 국개의원 새기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