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절반 이상은 법정처리기간 못지켜..."사건처리 연장 여부도 파악 안 돼"
공정위 사건 절반 이상은 법정처리기간 못지켜..."사건처리 연장 여부도 파악 안 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9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 기간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절반 이상은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1,449건이다. 이중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828건으로 57.1.%에 달했다.

사건별로는 일반사건이 692건(전체 950건), 부당공동행위 123건(483건)을 비롯해 부당지원행위 8건(10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5건(6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을 처리기기한으로 두고 있다. 대개 사건규모가 크고 조사 과정이 까다로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로 처리기간이 조금 더 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어떤 사건이 정식으로 연장처리 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자료 체출 조차 하지 못했으며,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뒤늦게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사건유형별 공정위의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일반사건 326일을 비롯해 부당지원행위에 528일이 걸렸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부당 공동행위 사건처리는 각각 690일과 719일이 걸려 거의 평균적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처리일기한과 견줘도 3배 가까운 수치다.

전재수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공정위 늦장 사건처리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처리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사건처리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연장되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의 경우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공정위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