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128억원...."농협의 관련규정 위반한 대출 많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128억원...."농협의 관련규정 위반한 대출 많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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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의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의 규모는 여전히 128억원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사례는 최근 3년간 부정대출 사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규모가 128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대출 중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등의 사례가 706건으로 최근 3년간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금액의 규모는 2018년 365억7,500만원에서 올해 6월 128억8,2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억원이 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대출 전체 건수는 2018년 699건, 2019년 699건, 2020년 6월 487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의 통계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정대출 금액이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128억원이 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부당대출 사례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례들도 있지만 1건에 1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당사용되는 등 사안과 금액이 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대출 사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한 사례가 70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649건(34.4%),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474건(25.2%)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한 사례가 326억9,900만원(49.5%)로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240억7,000만원(36.4%),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86억8,700만원(13.1%) 순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 위반, 대출기준 숙지 미숙, 증빙서류 미확인, 부적절 심사 등으로 대출한 사례가 많고 부정대출금액도 240억원으로 전체의 1/3이 넘는다”며, “농협은 부정대출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기준과 심사과정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대출 받은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목적 이외의 행위로 부당사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부정대출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 회수, 자금 부당사용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 부정대출 사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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