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활동하는 병역 의무자 병역특례... 비전공자 수두룩하고 농어업 미종사
농어업 활동하는 병역 의무자 병역특례... 비전공자 수두룩하고 농어업 미종사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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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무청 복무점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편입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4명의 어업인 후계자 모두 어업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 관련 전공도 하지 않은 인원이 어업인 후계자 대체복무제도(병역특례)를 누리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한 편입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4명으로 각각 ▲29일간 무단이탈 ▲40일간 무단이탈 ▲편입 당시 해당 분야 미종사 및 낚시어선 영업 113일(겸직 위반) ▲편입 당시 해당 분야 미종사 및 193일간 승선 사실 없음 등의 사유로 적발됐으며 이 중 어업 관련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무청은 농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감독의 주체로 연 2회 이상 복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지난 5년간 연 1회 정도의 실태조사만 시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농어업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총 775명(농업 606명, 어업 68명)으로 연 2회 이상 해당 인원의 복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733회의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해당 인원들에 대해 연 2회씩 실태조사를 하면 적어도 1,500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참고 표1)

병무청은 지난 5년간(2016~현재) 3,663회의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33건(0.9%)의 편입취소 또는 연장 복무 사유의 복무 부실을 적발했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해서 0.9%라는 낮은 수치의 적발률을 띄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올해 병무청이 아닌 해경에 의해 적발된 인원 중에서는 무려 11개월간 배를 타지 않은 인원도 있었지만 병무청 및 지자체 복무 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병역특례 인원들에 대한 병무청의 복무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채익 의원은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성실하게 복무 감독을 했다면 300일 가까이 배를 타지 않거나 100일 넘도록 낚시 어선을 영업하며 겸직을 한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해서 병역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며 “병무청은 농어업인 후계자 대체복무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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