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로 식자재마트 반사이익...일부 매장은 24시간 영업 중
대형마트 규제로 식자재마트 반사이익...일부 매장은 24시간 영업 중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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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21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8일 오전 식자재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식자재마트 3곳을 운영하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가 규제를 받으면서 식자재마트로만 반사이익이 돌아가고, 정작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은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식자재마트가 가격 후려치기 등 과거 일부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나쁜 관행과 악습을 자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트협회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식자재마트의 실제 사례를 들면서 식자재마트 역시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민 회장은 “식자재마트 3곳을 운영하면서 100명 안팎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월 2회 휴무 규제를 받으면서 식자재마트 매출 역시 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대형마트 빈자리를 식자재마트가 잠식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향후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이 없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식자재마트는 매장 규모를 990평, 980평대로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없는 것 없고,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버젓이 365일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중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했다며 중기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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