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조세포탈고발 856건... 적극적인 재고발 18건 불과
지난 4년간 조세포탈고발 856건... 적극적인 재고발 18건 불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3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국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포탈범칙조사 실적은 총 1321건으로 이 중 즉시고발은 856건(64%)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214명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칙조사로 검찰에 즉시 고발을 당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4년간 1321건의 범칙조사를 벌여 총 부과한 세액만 5조 7106억원으로 연 평균 부과세액은 1조4277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처분유형별 조사건수로 구분해보면, 검찰에 즉시고발된 건이 856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무혐의 168건(12.7%), 고처분 152건(11.5%), 불이행고발이 145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02억원에 달한다.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형사고발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통고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사안이 중하고 고의적·악질적 조세범의 경우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현행법상 ▲ 정상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통고처분을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소 불분명 또는 서류 수령 거부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직고발 한다.

문제는 검찰 고발 이후의 절차이다. 2018년과 2019년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 불기소와 재고발 현황을 보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2018년과 2019년 검찰에 고발(직고발+통고처분 불이행고발)된 건 중에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된 건은 2018년 33건, 2019년 31건, 총 64건으로 총 고발된 524건의 12.2%이다.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여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고발은 18건에 불과했다. 또한 국세청의 재고발건 중 기소로 전환된 건은 2018년과 2019년 중 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청 조사4국이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코오롱인터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과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코오롱 계열사의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여 상속세를 포탈했음을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둘다 불기소 처분했다. 2020.10월 현재 이 전 회장과 국세청은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중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