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매매수수료는 높고, 수익률은 낮아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매매수수료는 높고, 수익률은 낮아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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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분석한 기금의 국내주식 운용 자료에 따르면 운용기금 대비 매매수수료 비중이 직접운용과 위탁운용간 6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연기금의 국내주식 직접운용은 전체의 54.1%인 71조 6121억원으로 54.1%, 위탁운용은 60조 6,419억원으로 45.9%를 차지했다.

운용하는 금액은 직접운용이 높았으나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는 직접운용이 92억원, 위탁운용이 415억원으로 단순비교로 위탁운용이 4.5배 더 많았으며, 이를 운용기금당으로 분석할 경우 수수료 격차는 약 6배에 이르렀다.

기금 운용 투자는 크게 패시브(Passive) 투자와 액티브(Active) 투자로 구분된다. 패시브는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 지수로 해당 주식의 비중에 맞춰 보수적으로 투자하며, 액티브는 저평가된 종목 비중은 높이고 고평가 종목 비중은 낮추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자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적극적 매매를 추구한다.

‘직접운용’은 2019년 기준 총 54.1% 중 액티브 20.4%, 패시브 33.7%로 패시브 투자 비중이 높으며 ‘위탁운용’은 액티브 운용을 지향한다.

이렇듯 액티브 위탁운용은 적극적 투자로 비록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 지출은 더 발생하지만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던 2017년과 2019년을 보더라도 직접운용 액티브 투자의 수익률이 2017년 28.62%에 달했지만 같은해 위탁운용 펀드 64개 중 직접운용 수익률을 능가한 펀드는 6개뿐이었다. 직접운용 액티브 투자 수익률이 15.87%였던 2019년에도 70개 위탁운용펀드 중 직접운용 투자수익을 능가한 펀드는 고작 2개에 불과했다.

강병원 의원은 위탁운용사의 과도한 주식매매거래(일명 과당매매)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국민연금공단에 운용사별 수수료 현황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측은 “위탁사별 수수료가 영업기밀에 해당”되며 “공단 협상력 하락으로 향후 신규 선정을 포함한 업무시 공단의 평판이 하락하여 투자에 큰 지장을 주고 이는 기금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주식 과당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 16건 사안에서 4건의 과당매매를 인정하면서 매우 엄격하게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판결(2015가합552022)에서도 무리한 회전매매로 손해를 입힌 증권사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판시한 바 있다.

관련하여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보더라도 BM지수대비 초과수익률과 위험조정수익률 등 객관적인 수익성과는 10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하고 ‘운용전략,프로세스 40점’ 등 정성평가 비중은 과도하게 높은편”이라며 “위탁운용이 성과중심의 액티브 투자를 지향하는만큼 선정시 객관적인 운용성과 반영 비중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과당매매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통해 철저히 평가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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