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대졸, 대기업, 60대도 지급 논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대졸, 대기업, 60대도 지급 논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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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15일 발표한 다수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사실상 원칙 없는 현금살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교육부가 수행하는 장학금 사업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무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부응하여 설계한 장학금 사업이다. 2018년 도입 당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청년’에게 대학 장학금을 100%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파격적인 사업이었다.

이 장학금 사업에만 최근 3년 간 1200억원, 연 평균 4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홍보도 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학기당 4개월’이라는 의무재직 기간도 부여됐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국민의 힘)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장학금 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심지어 ‘고졸’이라는 3대 기본 원칙이 모두 퇴색되고, 사실상 기준 없는 현금 지급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2학기와 금년 1학기, 1년 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니 대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 건수가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예산 기준으로는 1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비 대기업 재직자 지원자 수와 지원금액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1학기의 경우, 5명 중 1명이 대기업 재직자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이 확정된 2019년 중간부터 장학재단이 부랴부랴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비영리기관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교육부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고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마저 슬그머니 포기했다. 2019년 1학기에 10명을 시작으로 2019년 2학기에는 63명, 2020년 1학기에는 160명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며 총 223명의 전문대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사업은 4명 중 1명 꼴로 청년이 아닌 만 35세 이상 중장년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 ‘청년 대책’이라는 의미 또한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수혜자 연령을 보면 교육부가 당초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청년층(만 34세 이하)은 6,744명으로 전체 지원자(8,699명) 대비 7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는 4명 중 1명 꼴로 50대~60대도 6.8%였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자 분들도 누구나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고졸’, ‘중소기업’, ‘청년’ 3대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전면 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 역시 한정된 재원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현금지급으로 전락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대신 국가장학금 1유형에 예산 지원을 집중하여, 더욱 장학금이 절실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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