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잔액... 저축은행 7,704억, 여전사(캐피탈) 566억
상반기 법정최고금리 24% 초과 대출잔액... 저축은행 7,704억, 여전사(캐피탈) 566억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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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금리 초과 대출잔액이 7,704억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저신용 대출자가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법정최고금리 초과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캐피탈사들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체 현황파악을 진행하게 되면서 뒤늦게서야 초과 대출건에 대한 금리인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캐피탈 별로는 BNK가 140억으로 금리초과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으며, 오케이캐피탈 또한 129억으로 높은 대출잔액 규모를 보였다. 이어서 현대 100억, 케이비 69억, 아주 63억 순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초과 대출금액이 남아있었다.”며 “법이 통과된지 2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데는 하세월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계기로 여전사들은 연내까지 금리초과 대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해오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모니터링을 한적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현재 법정최고금리 제도 적용 현황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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