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모성보호급여 8조6,916억여원 지급....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최근 10년간 모성보호급여 8조6,916억여원 지급.... "재정 안정성 확보 필요"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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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6,9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약 5,091억원에서 2019년 약 1조3,5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모성보호급여란 모성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 동안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하며,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요청한 경우 제공되는 휴가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성보호급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8,132명(여성 5만6,729명, 남성 1,403명)에서 2019년 10만5,165명(여성 8민2,868명, 남성 2만2,297명)까지 증가세를 보였고. 지급액은 총 6조1,765억여원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2011년 39명(여성 37명, 남성 2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9년 5,660명(여성 4,918명, 남성 742명)이 수급했고, 지급된 금액은 총 1,026억여원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9만75명에서 2019년 7만3,306명까지 매년 감소했고, 같은 기간 지급된 금액은 총 2조4,002억여원이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214명에서 2019년 788명까지 증가했고, 지급액은 총 73억여원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 자료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조처는 ‘저출산 대응’ 입법조사회답,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 존재함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수급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안정성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에 격차가 있다면서, 관리직·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이나 판매직에서,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에서, 공무원·국공립교사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입조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육아휴직이 제공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최근 10년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47.4%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모성보호급여의 확대 추세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본래 용도인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적립금도 9조4,452억원에서 6조3,818억원으로 줄었다.

인재근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부모·자녀의 보호의 측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필요성은 명백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족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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