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억 날리고도 나몰라라 하는 조달계약...."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개선해야"
692억 날리고도 나몰라라 하는 조달계약...."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개선해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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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2019년 4월 감사원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던 조달청 직원 4인 전원이 조달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당시“조달청이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차순위업체 입찰가와의 차액 462억원만큼 예산낭비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국가계약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의 유권해석(2018.11.13.)을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기술형입찰과 설계평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입찰가격은 발주자가 공고한 추정가격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정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 제안자는 실격 처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2020년 2월 7일 ‘한국은행 별관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다시 계약을 맺고,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되었던 직원들을 모두 무협의 처분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은행 별관공사 문제로 감사와 소송이 진행되면서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던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도 함께 20개월 가량 지체되어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공사계약 지체에 따라 건물 임차료 등 약 230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한편,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와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개선안 또한 국토교통부가 이미 마련한 개선안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을 개정해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발주청 직원(공무원, 공사직원)의 비율을 2019년 41%에서 2020년 50%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조달청의 개선안은 ‘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시 조달청 소속직원의 참여 및 연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국토교통부의 방침과는 상충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조달청의 조달계약 문제로 인해 3개 기관의 건축공사가 20개월 가량 지체되고, 한국은행 별관공사 계약과정에서 462억원의 낙찰가 차액과 230억원 가량의 임대료 손실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조달청이 계획하고 있는 개선방안 역시 국토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조달청과 한국은행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재발방지와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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