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10만 개소 넘어....1조 3,204억원 체납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10만 개소 넘어....1조 3,204억원 체납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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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54개월간 국민연금 19억 3,509만원이 체불되어 지난 9월 고발되었으며, ㈜○○○○○테크놀러지 역시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8개월간 총 15억 3,687만원을 체납해 직원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 후 분납을 약속했지만 미이행함에 따라 지난 7월 고발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누적 10만 6,000개소이며, 그 금액은 1조 3,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8만 2,000개소였던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0년 7월 기준, 약 30%인 2만 4,000개소가 증가해 10만 6,000개소까지 증가했으며, 그 체납액 역시 1조 451억원에서 1조 3,204억원으로 26.3%(2,753억원)가 증가했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6년 8만 2,000개소 1조 451억원, 2017년 8만 4,000개소 1조 499억원, 2018년 9만 4,000개소 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 1조 1,744억원, 2020년 7월 기준 10만 6,000개소 1조 3,204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체납 사업장과 그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 상위 1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위 3명 모두 항공운송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총 553억 중 326억원만 징수가 완료되었고 227억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장기 체납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고발 사업’을 추진‧진행 중에 있는데, 2016년 57건 25억 1,300만원, 2017년 169건 78억 6,800만원, 2018년 139건 71억 500만원, 2019건 119건 66억 3,400만원의 형사고발이 추진‧진행되었다.

하지만 고발금액 대비 징수액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17.2%인 4억 3,100만원만 징수되었고 2017년은 13.9%인 10억 9,100만원, 2018년은 23.6%인 16억 7,700만원, 2019년은 15.6%인 10억 3,500만원만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의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안정성을 기하고자 ‘소멸시효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915개소에 대한 214억 5,9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28개소 53억 6,500만원, 2017년 2,825개소 94억 5,400만원, 2018년 921개소 27억 8,200만원, 2019년 1,152개소 28억 5,800만원이 관리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체납 사업장 종사자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002건(2016년 161건, 2017년 231건, 2018년 253건, 2019년 220건, 2020년 1~8월 137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공단의 적극적 징수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 개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점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다.

이종성 의원은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장기체납 및 소멸시효제도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므로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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