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4년간 부정청구액 602억 8,500만원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4년간 부정청구액 602억 8,500만원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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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액, 2017년 부정청구액 보다 42% 증가
적발 기관 및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기관 역시 매년 증가

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구 금액 및 적발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로는 2017년 12월 기준 58만 5,287명, 2018년 12월 기준 67만 810명, 2019년 12월 기준 77만 2,206명, 2020년 6월 기준 80만 2,632명이다.

또한 수급자 수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액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지난 4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만 602억 8,500만원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149억 4,200만원, 2018년 150억 3,700만원, 2019년 212억 3,5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고 2020년은 6월까지 90억 7,100만원이었다.

부정청구 유형은 인건비 과다청구, 서비스 미제공, 급여제공 기준위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인건비 과다청구’가 최근 4년간 부정청구 적발금액의 75.8%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과다청구 사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등급외자 2명에 대해 입소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정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일자별 현원을 산정한 후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것 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 기준 위반 등의 유형이 있다.

적발 기관수 또한 2017년 731개소, 2018년 742개소, 2019년 784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6월까지 329개소가 적발되었는데, 그에 따른 경고, 업무정지, 취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역시 2017년 458개소, 2018년 521개소 2019년 555개소, 2020년은 6월까지 233개소였다.

한편 지난 4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1,767개소 중 95%인 1,678개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지정취소는 2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부정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면서, “수급자 수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정청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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