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관리·감독 허술...."대체 인력 충원이 없어"
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관리·감독 허술...."대체 인력 충원이 없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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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면서 일부 보직이 공석인 채 그대로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전체 1,908명(군인 1,340명, 군무원 5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군인사법은 이처럼 군인 혹은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그리고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일 경우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8년부터 진급·연장복무 확대선발·초임획득 확대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충원율을 계속해서 높여왔다.

실제로 각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 2015년 6.2%에 불과했던 군인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율은 지난해 109.7%까지 상승했고, 군무원 역시 지난 2015년 60.8%에서 2018년 78.6%, 2019년 64.9%등 지속적으로 60% 이상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처럼 크게 치솟은 충원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의 보직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보충되지 않은 사례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육군본부 측의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한 군인 966명과 1,021명(6개월 이내 육아휴직 포함)보다 많은 973명, 1,034명의 대체인력을 충원했지만, 올해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육아휴직에 돌입한 인원의 보직이 아직 공석으로 남은 사례가 68건에 달했고, 2018년 휴직자의 직위 중에서도 7개의 직위가 아직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병대 역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전체 군인 43명보다 15명이 많은 58명의 대체인력이 충원됐음에도 여전히 19년도 육아휴직자의 보직이 대체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원된 인력이 육아휴직자의 자리를 보충하는 대신 다른 보직으로 배치된 것이다.

민홍철 위원장은 “일부 숫자이기는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빈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충원되는 인력이 해당 직위가 아닌 타 보직에 배치되는 일은 군 전력 유지는 물론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군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 간부들이 이들이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각 군에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의 타 보직 배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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