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청렴도 최하위 기록한 이유?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국립중앙의료원 청렴도 최하위 기록한 이유?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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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방식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체 계약의 67%를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서는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날짜에 한 업체의 동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한 내역이 드러났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에,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한 정황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의 경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너스콜 설치를 위해 여성기업인 C업체와 2020년 4월 14일에두 번을 연속해서 체결하였다. 문제는 계약 내용이 동일한 너스콜 설치였다는 점, 계약일자가 동일하다는 점, 같은 부서에서 발주했다는 점,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초과한다는 점 등을 볼 때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고 분할로 계약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분할 수의계약 시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경쟁입찰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정청탁 등 계약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다” 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에서 부정한 행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수의계약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내부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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