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패소 219건에 달해... 패소비용 13억 3,100억원 달해
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패소 219건에 달해... 패소비용 13억 3,100억원 달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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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거나 상이등급이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아 발생한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처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유공자와 상이등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219건이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자세히 보면, 패소 건수 219건 중 법원에서 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훈처가 패소한 경우가 128건이었으며, 보훈처가 내린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 등의 법원 판결이 91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보훈처가 국가예산으로 지불해야했던 패소비용 13억 3,100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유 의원은 “보훈처의 명확하지 않은 보훈심사로 인하여 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분들과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도 명확한 보훈심사 기준을 세워서 더 이상 보훈대상자들이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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