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주장
류성걸 의원,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주장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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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16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로 ‘물가안정’(제1조제1항)을 목표로 하고, 금융안정(동법 제1조제2항)에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시점인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0.4% 상승으로 1965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 역시 0.6%에 그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7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은 글로벌스탠더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1.8% 2020년 상반기 1.3%로 미국의 물가안정목표인(Inflation Targeting) 2%를 상당 수준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물가안정 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반면 해외의 경우 물가안정목표에 미달했을 경우 별도의 의무를 지니는 등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의 경우 물가 목표보다 실제 물가가 1%p 이상 격차를 보일경우 경제부처 장관에게 이유에 대하여 공개서한을 보내고 3개월 이후 후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안정목표에 책임을 지는 국가는 북미·유럽등 선진국가 이외에도 브라질, 태국, 멕시코, 필리핀, 가나 등 신생국과 개발도상국 등지에서도 상당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경우 각국 중앙은행이 고용 목표 등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경우 ‘물가안정’, ‘고용확대’, ‘장기 이자율의 적정성’ 등을 연방준비법 제2A조에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물가안정의 유지, 물가 안정 유지의 전제하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한 목표를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英 중앙은행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은행은 업무자료 작성과 관련해 제출한 업무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8쪽(참고자료 별도 30쪽) 중에 경제현황 및 통계를 다룬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11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업무보고를 보니 한국은행이 지금 연구·통계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완전고용과 고용안정 목표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 인플레이션 문제였다면, 현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고용문제이다 보니, 한국은행도 나서라는 의미이다.

류 의원은 조만간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등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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