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분양 신혼특공 아파트... 자산가 특혜 논란
고가분양 신혼특공 아파트... 자산가 특혜 논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8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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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여간 평당 3천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간, 3.3㎡당 분양가 3천만원 이상의(*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였다. 평당 4천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이 제일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이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천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천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 또한 평당 1천여만원의 시세차익 기대됐다.

민영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10월 개정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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